6일 교육부 방문해 의견서 전달키로..."교육의 다양성·자율성·전문성 등에 대한 중대한 훼손행위"

전국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학부모연합회의 학부모들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이화외고에서 열린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날 교장연합회는 교육부의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방안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학부모연합회의 학부모들이 지난해 12월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전국 16개 사립 외국어고등학교가 교육부의 2025년 외고 일괄 폐지 방침에 "외고 폐지는 위헌이자 교육 관계법 위반"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다.

전국 외고 연합 변호인단(김윤상 등 19인)은 오는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를 방문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한 의견서를 전달한다고 5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일반고 역량을 강화하고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겠다며 2025년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등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한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의견서는 40일간의 의견수렴 기간이 종료되는 6일에 맞춘 것이다.

외고 연합 변호인단은 전국 사립 외고 16개교의 법률대리인들이 공동으로 꾸린 변호인단으로 '대원외고 출신 1호 검사'인 김윤상 변호사를 비롯해 외고 출신 변호사들이 포함됐다.

변호인단은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외고 폐지는 헌법이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교육제도의 본질인 교육의 다양성·자율성·자주성·전문성에 대한 중대한 훼손행위로 위헌"이라며 "학습 능력의 차이가 있음에도 획일적 교육을 강제하므로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처사"라고 비판헀다.

이어 이들은 "기본권 제한은 법률로 정해야 함에도 시행령 폐지로 강행하고 있으므로 역시 위헌이며, 국가는 국민이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갖춰야 할 소양을 기를 수 있도록 국제화교육에 노력해야 한다는 교육기본법과도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고를 폐지하면 조기 유학이 증가하고, '강남8학군' 쏠림 현상으로 강남 집값이 급등하고, 우수 학생 중심으로 사교육비가 급증하고, 전체로 보면 학력이 하향 평준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국자사고외고국제고교장연합회는 지난해 12월 교육부가 원안대로 자사고·외고 일괄폐지안을 밀어붙일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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