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헌법 79조 '연임 두 회기 초과할 수 없다' 삭제 제안
다음달 5일 열리는 전인대에서 헌법 개정 일사천리로 이뤄질 듯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임기를 2연임 이상 초과할 수 없도록 한 헌법의 임기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25일 보도했다.

현행 중국 헌법 79조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회기와 같으며, 그 임기는 두 회기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규정대로라면 전인대 회기가 5년이므로 국가주석의 임기는 10년으로 제한되고 3연임은 금지된다.

그러나 다음 달 5일 개막하는 올해 전인대에서 당 중앙위원회 제안대로 임기규정을 삭제하면 시 주석은 10년 임기를 마무리하는 2022년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에서 국가 주석을 맡을 수 있게 돼 장기집권의 길이 열리게 된다. 

앞서 지난해 10월에 열린 19대 당 대회에서 그동안의 관례를 깨고 시 주석의 후계 구도가 나오지 않아 시 주석의 연임설이 나돈 바 있다.

베이징 소식통은 "시 주석이 예상보다 장기집권을 위한 칼을 빨리 꺼내들었다"면서 "이는 집권 2기 초반에 자신의 사상을 헌법에 삽입하면서 연임 규정까지 한꺼번에 손을 봐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권력 기반을 다지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음 달 열리는 전인대에서는 지난해 10월 당대회에서 당장(黨章·당헌)에 삽입한 '시진핑 사상'을 '시진핑' 이름과 함께 헌법에 명기할 전망이다. 지난해 당 정치국 회의는 헌법 수정 제안에서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19대 당 대회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며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3개 대표' 중요사상, 과학발전관과 함께 시진핑 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 사상을 지도이념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장(黨章·당헌)과 함께 헌법에 '시진핑' 이름의 지도사상이 명기될 경우 시 주석은 마오쩌둥이나 덩샤오핑과 같은 반열에 오르게 된다.

중국의 개헌은 전인대 상무위원회나 전인대 대표 5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이어 전인대 대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된다.

이에 따라 3월 5일 열리는 전인대에서 시진핑 주석의 장기집권을 위한 연임 및 자신의 사상 삽입 등 모든 헌법 개정이 일사천리로 이뤄질 전망이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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