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법관인사위원회 폐지 요구...대체하는 사법행정위가 법원 인사권과 예산권 가져
비법관출신이 우위 차지하는 구조...법관 인사권도 가져 재판에 정치세력 개입 불가피
정치세력의 이익 대변하는 법관 얼마든지 탄생할 수도

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왼쪽)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왼쪽)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좌파 성향 변호사 단체 등과 함께 그가 대표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안’의 통과를 3일 촉구했다. 개정안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대신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고 법관 인사권 등이 부여된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을 담는다. 이에 이념성향에 의해 추천된 법관이 특정 세력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다는 비판을 불러오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등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소위 ‘사법농단’의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에서 이 같은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법행정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신설된 사법행정위에 외부의 비(非)법관 인사들을 참여토록 해 법관의 인사권과 법원 예산권 등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사법행정위는 의장인 대법원장 1명과 국회가 선출하는 비법관출신 위원 6명 그리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한 법관출신 위원 4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3년이며 비법관 위원만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비법관은 10년 이상 법관·검사·변호사로 재직했거나 재직 중인 인사 등으로 정해진다. 대학·연구기관의 10년 이상 종사했거나 행정 관련 분야 10년 이상 종사자 등도 포함된다. 다만 선거에 출마한 이력이 있으면 들어갈 수 없다. 법관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인사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해당 기구는 비법관 위원이 우위를 차지할 수밖에 없다. 심지어 사법행정위는 법관의 인사도 맡는다. 이에 따르면 기존 법원행정처와 법관인사위원회는 폐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법행정위는 사법행정에 대한 총괄적 권한을 가지는 심의·의결 기구이며 합의제 기관이다. 그런 만큼 위원들의 찬반 의결로 사안이 결정된다. 찬반이 나뉘지 않을 시에는 대법원장이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 또한 상임위원은 비법관위원에 의해서만 임명될 수 있다. 개정안은 법관 인사위원회와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 폐지도 요구한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사법 농단 사태가 불거진 이후 사법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그 경과는 지지부진했다”며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개혁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외부 인사를 사법 행정에 심어놓음으로써 법원에 대한 이념 세력의 개입을 열어둘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법관에 대한 인사를 외부 인사가 결정한다는 부분이다. 이 경우 특정 정치세력의 이익을 대변하는 법관이 얼마든지 탄생할 수 있다.

무엇보다 박 의원이 좌파 성향이 강한 민변과 참여연대 등과 연합해 이 같은 발의를 한 것은 친(親)여권 세력이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명분은 사법 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다. 그러나 법관의 인사권을 외부인사에게 넘김으로써 최종적으로 재판의 독립성을 훼손할 여지가 많다는 것이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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