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손 대표 폭행 등 혐의로 약식기소...김응에 대해서는 채용-금품 요구 혐의 인정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50)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손 대표를 벌금형 약식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반면, 검찰은 손 대표가 공갈미수 혐의 등으로 고소한 김 씨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그를 불구속 상태로 정식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 인권·명예보호전담부(강종헌 부장검사)는 3일 손 대표를 폭행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재판 없이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물리는 절차다.

검찰은 손 대표에 대해 청구한 벌금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손 대표는 지난해 1월 1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 주점 앞에서 김씨의 어깨와 얼굴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손 대표가 2017년 4월 경기 과천의 교회 주차장 근처에서 견인차를 상대로 접촉사고를 내고 도주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씨는 이 사건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손 대표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언론 등을 통해 "손 대표가 기사가 나가는 걸 막고 회유하기 위해 JTBC 작가직을 제안했으며, 이를 거절하자 폭행했다"며 손 대표를 폭행치상·협박·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도 손 대표가 김씨에게 이러한 제안을 한 것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손 대표를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반면 손 대표는 "김씨가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협박했다"고 반박하며 김 씨를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

검찰은 김웅 씨의 공갈미수 혐의도 인정된다고 보고 그를 불구속 상태로 정식재판에 넘겼다. 김 씨가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손 대표에게 '과거 차량 접촉사고를 기사화하겠다', '폭행 혐의로 고소하겠다'며 채용과 금품을 요구한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씨가 손 사장에게 채용과 금품을 요구했지만, 손 사장이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손 대표의 혐의 중 업무상 배임·협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무고는 '혐의없음'으로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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