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무부, 최근 韓기업 철강제품 베트남 통한 우회수출 인정
美철강제조업체 6개사, 韓기업의 베트남 거친 우회수출 美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에 제소
美 당국 "원산지 베트남으로 바꿔 미국에 수출 허용"
국내기업 중 포스코만 베트남에 생산법인 설립...포스코 "베트남 법인 생산물량에 영향없다"

미국 정부가 한국산 도금강판과 냉연강판의 베트남 우회수출을 인정한다는 판정을 내렸다. 앞으로 한국 철강기업이 한국산 철강을 이용해 베트남에서 철강제품을 만들어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이 공식 허용된 것이다. 국내기업 중 유일하게 베트남에 생산법인을 설립한 포스코가 생산지 다변화 전략의 효과를 보게 된다.

3일 한미(韓美) 정부와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도금강판과 냉연강판이 베트남을 통해 우회수출되는 것을 인정한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8년 6월 누코르 코퍼레이션 등 미국 철강제조업체 6개사는 한국산 도금강판과 냉연강판의 ‘베트남 우회수출’ 실태를 미국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다. 한국 철강기업이 베트남산은 반덤핑과 상계관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이용해 한국산 강재를 베트남에서 약간의 가공만 거친 뒤 미국에 베트남산으로 바꿔 수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7월 2일 약 1년 동안의 조사 결과를 발표한 예비판정에서 한국 철강기업 제품의 우회수출이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어 지난달 26일에도 이와 동일한 내용의 최종 판결을 내렸다.

미국 상무부는 한국 철강기업이 한국산 열간압연강판(열연)을 가져다가 만든 베트남산 냉간압연강판(냉연)에 한국산과 같은 정도의 반덤핑과 상계관세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마찬가지로 한국 철강기업이 한국산 냉연과 열연 겉면에 아연 등을 도금한 강판에도 한국산과 동일한 반덤핑과 상계관세를 적용한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상무부는 한국과 중국 철강기업에 각각에 고율의 관세를 매기기로 결정했고, 이번 결정에서도 한국산과 중국산 제품 모두를 사용한 경우에는 더 높은 관세율이 책정되도록 조치했다.

국내 철강기업 중에서 베트남에 냉연 생산법인을 둔 기업은 포스코 뿐이다. 포스코베트남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사전에 생산지 다변화 전략을 꾀했다. 이에 따라 대미(對美) 수출물량의 경우에는 한국산이나 중국산을 쓰지 않기 위해 노력해왔다. 포스코는 지난 미국 상무부의 예비판정 당시 “미국 수출제품은 조사개시 전부터 베트남산 소재를 사용해 베트남 법인은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중국에 대해서는 ‘베트남 우회수출’로 인정되는 철강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매기기로 한 상태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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