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수사 비판해온 정부여당 인사들에 사실상 화답...檢 인사・감찰권 적극 행사할 듯

지난 2017년 11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였던 추미애 의원과 이야기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17년 11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였던 추미애 의원과 이야기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임명장을 받자마자 “수술 칼을 환자에게 여러번 찔러서 병의 원인을 도려내는 것이 명의(名醫)가 아니라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한 병의 부위를 제대로 도려내는 게 명의”라며 검찰을 겨냥한 비난을 내놨다.

추 장관은 2일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으며 “수사권, 기소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인권은 뒷전으로 한 채 마구 찔러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 해서 검찰이 신뢰를 얻는 게 아니다”라며 “인권을 중시하면서도 정확하게 범죄를 진단해내고 응징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검찰 본연의 역할이다. 유능한 검찰 조직으로 거듭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게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장관의 발언은 문 대통령의 수여식 후 환담 이후 나왔다. 문 대통령은 “법률에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종 감독자라고 규정이 돼 있다”며 “그 규정의 취지에 따라서 검찰 개혁 작업을 잘 이끌어주기 바란다”고 했다. 현행법상 법무부 장관은 ▲검찰 인사권 ▲검찰 감찰권(피의사실 공표 관련)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이날 문 대통령 발언은 인사권과 감찰권 등을 적극 행사하라는 취지였던 셈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날 추 장관의 발언이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를 겨냥한 것이라 해석하고 있다. 여권에서는 그동안 조 전 장관 일가를 향한 검찰 수사가 비인간적이며 ‘알맹이’가 없다는 식의 비난을 일삼아왔다. 조 전 장관 일가 수사를 비난해온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씨 공소장을 두고 지난해 11월 “공소장을 보니 다 듣던 얘기라 새로운 건 거의 없다”는 등 의견을 내기도 했다.

추 장관은 이날 또 지난달 29일 통과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관련 “공수처 설치를 통해 고위 공직자의 부패를 근절하고 집중된 검찰 권력을 분산시켜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기회를 국회가 만들어주셨다”며 “법령을 잘 뒷받침해서 그 국민의 바람이 한시 바삐 실현되고 뿌리 내리게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다시 없을 개혁의 기회가 무망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독재기구’라는 야권 비판을 일축하기도 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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