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과 與野의원 28명, 앞으로의 재판 결과 따라 정치적 행보 차질 빚을 수도
4월 이후 참고인 조사와 CCTV 등 분석...양당에 각각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공동폭행 혐의 등 적용
與野, 한목소리로 검찰 맹비난..."8개월이나 지나서 기소", "여당무죄, 야당유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10월 1일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이 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관련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27명과 더불어민주당의 이종걸 전 원내대표와 박범계·박주민 의원 등 10명을 재판에 넘겼다. 여야는 검찰의 기소 결정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난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수사를 전담해온 서울남부지검은 2일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4월 고소고발을 접수받은 검찰은 피의자 27명과 피해자 60여명 등 총 90여명의 참고인 조사를 벌였고 확보한 국회 CCTV와 언론사 영상 등 상당 분량을 다각도로 분석했다.

검찰은 황 대표와 국회의원 23명, 보좌진·당직자 3명 등 27명에게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국회법 위반, 국회회의장 소동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 기소했다.

민주당의 경우 검찰은 이종걸 전 원내대표를 포함한 국회의원 5명과 보좌진·당직자 5명 등 10명에게 폭력행위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혐의 등을 적용해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기소된 황 대표와 여야의원 28명은 앞으로의 재판 결과에 따라 정치적 행보에 차질을 빚게 될 전망이다.

이들 외로 검찰은 한국당 48명과 민주당 35명 등 양당 의원들과 보좌진·당직자 83명은 단순 가담이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같은날 여야 모두는 검찰의 수사결과를 강력 성토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검찰이 정치적으로 매우 편파적인 판단을 했다"며 "그동안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끌다가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새로운 개혁 장관이 임명되자 뒷북 기소를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언성을 높였다. 이 대변인은 검찰이 미적거리는 바람에 국회를 폭력으로 유린한 한국당 의원들이 기소될 때까지 국회법을 계속 위반해왔다고 비난했다.

한국당은 검찰 기소를 야당탄압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성일종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패스트트랙 충돌의 원인은 문희상 의장의 불법적인 사보임"이라며 "문 의장의의 사보임이 불법이었다면 한국당 의원들의 행동은 정당방위이므로 합법"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의 기소 순서가 잘못됐다는 비판과 함께 "야당은 24명 기소, 여당은 5명 기소가 말이 되는가. 여당무죄, 야당유죄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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