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시험 대신 풀어준 행동에 업무방해 적용한 데 대해서 "의심만으로 기소...깜찍했다"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계좌 열람했다고 연일 주장...檢 해명에도 궤변 내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사진 = 연합뉴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사진 = 연합뉴스)

‘조국 게이트’와 관련해 궤변을 잇고 있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불기소를 두고 ‘깜찍한 기소’라며 “할 말이 없다”고 했다.

유 이사장은 3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조 전 장관 공소장에 기재된 혐의를 반박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을 통해 공개된 검찰 공소장에는 조 전 장관과 그 부인 정경심 씨가 저지른 12가지 혐의가 기재돼있다.

이날 새로 드러난 사안 중엔 조 전 장관 부부가 2016년 아들의 미국 대학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었다는 혐의(업무방해)가 있었다. 유 이사장은 “문항 20개의 쪽지 시험이라고 한다”며 “이건 아들이 접속해서 본 오픈북 시험이다. 그러니 어떤 자료든지 참고할 수 있다”며 “조 전 장관은 이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했다. 조 전 장관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아내인) 정경심 교수는 (아들) 본인이 한 것이라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픈북 시험에서 부모가 도와줬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검찰은) 온라인 오픈북 시험에 부모가 개입됐다는 의심만으로도 기소한 것이다. (이런 혐의 적용이) 깜찍했다”고 했다.

법정에서의 검찰에 대한 전망도 나왔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을 받은 것을 뇌물로 판단했는데, 이 증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식이다. 유 이사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조 전 장관에 대한) 근거 부족한 예단이 이 모든 사태를 불러왔다. 검찰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 아니다를 떠나서 진짜 무능하다”고 비난했다.

유 이사장은 앞서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은행 계좌를 열람했다’는 주장을 내놨던 바 있다. 그는 이와 관련 이날도 “재단의 계좌를 볼 수 있는 주체들이 되게 많다. 법원과 경찰, 검찰,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그리고 국회가 있다”며 “재단의 계좌를 볼 수 있는 모든 기관에 서면 질의를 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 금융위는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권한이 있다. 국회에 잘 아는 의원을 통해 관련 서류를 구해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했다.

검찰은 앞서 유 이사장의 주장에 대해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 그 가족의 범죄에 대한 계좌 추적을 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유 이사장은 이 대답에 대해서도 “점심을 먹었냐고 물었는데 라면은 먹지 않았다고 답한 것과 비슷하다. 먹긴 먹었나 보다”라는 궤변을 내놨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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