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집회는 일단 허용
철야 농성은 사실상 금지...범투본 "조만간 공식 입장 발표할 예정"

청와대 인근에서 농성 중인 범투본 관계자들 (사진 = 박순종 기자)
청와대 인근에서 농성 중인 범투본 관계자들 (사진 = 박순종 기자)

법원이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의 청와대 앞 집회와 관련해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는 일단 집회를 허용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다만 집회가 금지된 시간에 참가자들이 도로에서 노숙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사실상 범투본의 철야 농성은 막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범투본이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오전 9시~오후 10시까지의 집회는 인정하되, 오후 10시~다음날 오전 9시까지 집회를 이어가는 것은 제한했다. 인근 주민들의 주거 및 사생활의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다.

앞서 종로경찰서는 지난 23일 범투본을 상대로 1월 4일부터 집회를 금지하겠다는 통고 처분을 내렸고, 이에 범투본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재판부는 집회가 허용된 시간대에 범투본이 사랑채 측면까지 행진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범투본은 내년 1월 4일부터 20일까지 청와대 사랑채 측면, 효자치안센터 앞, 교보문고 앞, 광화문 KT 앞 등에 집회·행진을 신고했으나 경찰에 의해 청와대 주변에서 벌이는 집회는 금지된 바 있다.

재판부는 이같은 결정에 대해 "종로경찰서장이 신청인의 집회 개최 자체를 금지함으로써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이 제한되는 것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밝혔다. 덧붙여 "집회 참가자들 개개인의 집회의 자유는 그들의 퇴근 시간 이후에도 보장돼야 할 필요성이 크다"며 오후 10시까지 야간 집회를 허용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집회가 금지된 시간에 도로에서 텐트·발전기 등 적치물을 적재하거나, 불법 주정차, 도로에서 노숙하는 행위에 대해선 범투본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사실상 '청와대 앞 철야 농성'은 불가능해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범투본 관계자는 "집회를 전면 철수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사실상 철야 농성이 금지된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판결문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며 조만간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범투본은 지난 10월 3일 광화문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벌인 이후 석 달째 사랑채 인근에서 노숙 철야 농성을 벌이는 중이다. 해당 집회를 이끌고 있는 전광훈 목사는 광화문 집회 이후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내란선동·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도 고발된 상태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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