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기 영장심사 2시간 30분만에 종료...구속 여부 밤 늦게 결정될 듯
송병기 측 모든 혐의 부인 “공소시효 지나 법적으로 따져볼 필요 없다”
검찰, “관권선거 범죄의 공소시효는 10년”...“명백한 범죄 행위”
김기현 前시장 낙선 겨냥한 ‘청와대-경찰 하명수사’ 의혹 공범으로 알려져
청와대와 함께 당내 경쟁자 임동호 출마 포기 유도한 ‘후보 매수’ 의혹에도 관여
송병기 구속될 시 그와 관련된 임종석-한병도 등 여권 실세들 조사에 착수할 듯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연합뉴스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연합뉴스

송병기(57)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31일 영장실질심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부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 후보 김기현 전 시장의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제보한 인물이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시 20분까지 약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핵심은 검찰이 지난 26일 송 부시장에 대해 청구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이었다. 구속 여부는 오늘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송 부시장 측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혐의를 다 부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혐의를 인정하지도 않지만 만약 했다고 해도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따져볼 필요도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공직선거법 268조 1항은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를 6개월로 규정하고 있기에 송 부시장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변호인 측은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는 것은 사람을 처벌할 필요성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공소시효가 지난 것을 가지고 사람을 구속시킨다고 하니 법률가로서는 '이럴 수 있는가'하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검찰의 입장은 다르다. 송 부시장의 범죄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아직 남았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268조 3항은 관권선거 등 공무원이 직무를 이용해 선거범죄를 저지른 경우 공소시효를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 관계자는 “관권선거 범죄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한다는 게 법문상 명백하다”고 밝혔다.

송 부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등과 야합해 송철호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송 부시장은 2017년 10월 문해주(52)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 이른바 ‘김기현 첩보’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경찰청은 이를 통해 3개월간 내사를 진행한 뒤 지난해 3월 김 전 시장 측에 대한 강제수사를 전개했다. 이 때문에 여론 악화를 맞은 김 전 시장은 낙선했고 송 시장이 당선됐다. 8개월 뒤 경찰은 해당 사건을 무혐의로 처리했다.

또한 송 부시장은 2017년 10월 청와대를 방문해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만나 송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한 전략을 논의한 ‘유착 의혹’을 받고 있다. 임 전 비서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해 송 시장의 출마를 권유하기도 했다. 송 시장은 문 대통령의 30년 지기(知己)다.

이외에도 당내 경선의 유력 경쟁자 임동호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의 출마 포기를 위해 청와대 측과 연계해 ‘후보 매수’를 한 의혹도 받는다. 이 과정에서 임 전 비서실장과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임 전 최고위원에게 후보에서 사퇴하는 대신 고베 총영사직을 제안했지만, 외려 임 전 최고위원은 오사카 총영사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민주당은 경선을 치르지 않고 송 시장을 단독 공천 후보로 내세웠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송 부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는 한편 같은 시각 송 부시장의 자택과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송 부시장에게 김 전 시장 측근 비위 의혹 제보를 하게 된 경위와 청와대 핵심 인사의 개입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 개입 의혹에 관한 송 부시장과 청와대의 해명이 엇갈리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송 부시장은 앞선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압수수색 당시 확보한 그의 업무 일지에 선거 개입 정황으로 읽히는 내용을 근거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부시장이 구속될 시 검찰은 그와 관련된 청와대 핵심 인사들에 대한 조사에도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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