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문재인 좌파'에 "15년 전 한풀이...하지만 '3류 국가' 만드는 질낮은 정치, 지도자 용납 되겠나?" 경고

지난 2006년 7월21일 오후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김병준 신임 교육부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뒤 환담장으로 들어서고 있다.(자료사진=연합뉴스)
지난 2006년 7월21일 오후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김병준 신임 교육부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뒤 환담장으로 들어서고 있다.(자료사진=연합뉴스)

김병준 자유한국당 전 비상대책위원장(국민대 행정학 명예교수)이 31일 문재인 대통령과 좌파여권정당들의 '나치 독일·북한식 독재기구 논란' 공수처법 강행처리를 두고 "이 나라를 3류 국가로 만드는 나쁜 정치, 이를 행하는 빈약한 역사의식의 질 낮은 지도자"라며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정책기획위원장, 교육부총리 등을 지낸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자신이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이던 2004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에게 직속 부패방지위원회 산하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을 공·사석 불문 강력히 반대한 경험을 전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김병준위원장 "비리조사처 안 됩니다">라는 제목의 2004년 보도를 공유하면서 "한번은 사사로운 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질문을 했다. '검찰을 잘 모르는 사람이 왜 이러느냐'고, 사실상 질문이 아니라 질책이었다"며 "하지만 거듭 강하게 반대했다. 사사로운 자리였던 만큼 공식회의에서보다 몇배 강하게 반대했다"고 전했다.

이어 "소문이 나자 일부 기자가 물어왔다. '대통령의 뜻에 반기를 드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신분이 신분이라 생각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었다. 조직의 기본논리 등 그 일부만을 부드럽게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사진=김병준 자유한국당 전 비상대책위원장 페이스북 캡처

김 전 위원장은 "그때나 지금이나 생각은 같다. 좋은 나라와 좋은 정치지도자는 '자율의 질서'가 성장하는 환경을 만든다. 나쁜 나라와 나쁜 지도자는 공안, 감독, 규율, 감시, 규제의 질서를 강요한다"며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권력기구 위에 또 다른 권력기구를 만드는 일 따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을 믿고, 시장을 믿고, 또 인내를 가지고 자율의 질서가 만들어지는 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고도 했다.

'자율'은 그가 비대위원장 재임 시절 '개인'과 함께 중점적으로 내세웠던 가치다. 김 전 위원장은 "하지만 15년이 지나 결국 졌다. 15년 전 그때도 이를 밀어붙였던 문재인 대통령 이하 좌파세력이 (이번에) 이겼다"며 "이겨도 그냥 이긴 것이 아니다. 정권심판을 어렵게 하는 갖가지 돼먹지 않은 내용을 보탠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에게 "축하한다. 15년 전의 한을 푼 데다, 정권에 대한 검찰수사의 불안까지 걷어낸 것 같을 것이다. '나는 노무현 대통령처럼 당하지 않는다'는 자신도 생겼을 것이다"고 비꼬았다.

김 전 위원장은 "하지만 정말 끝난 것일까? 절대 아니다"며 "15년 전 지인 한분이 한 농담을 (비리조사처에 반대하며) 노무현 대통령께 전해드렸는데, 오늘 그대로 전해드린다"고 밝혔다.

"3류 학교일수록 규율부나 선도부가 설치고, 3류 선생일수록 손에 몽둥이 들기를 좋아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이 나라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 자율의 질서가 강한 나라? 아니면 규율부를 앞세우고 그 위에 다시 이를 통제하는 기구를 만들어야 되는 3류 국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현 집권세력에게 "세상 변하는 것을 보고, 이 나라의 젊은이들을 보라. 여러분이 세상을 뒤집고 또 뒤집어도, 이 나라는 '자유와 자율의 질서'가 강한 좋은 나라로 간다"며 "이 나라를 3류 국가로 만드는 나쁜 정치, 그리고 이를 행하는 빈약한 역사의식의 질 낮은 지도자...용납될 것 같은가? 용서받을 수 있을 것 같은가?"라고 충고했다.

김 전 위원장은 "여러분이 흔든 그 칼은 크게 흔든 만큼 더 높이 날아, 더 빠르게 떨어지는 부메랑이 돼 여러분을 향할 것"이라며 "그때서야 여러분은 오늘 무슨 일을 했는지 알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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