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열흘' 이내 청문보고서 송부 재요청 가능한데...내년 1월1일은 휴일, '하루' 시한 준 격
추미애, 여당 직전 대표 출신 의원...'법무장관 임명 직후 윤석열 검찰 인사 칼질' 의혹 제기된 인사
전날(30일)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없이 종료...'국회 패싱' 의도 드러낸 文, 임명 강행할 듯
추미애 임명시 진영 행안부 장관과 더불어 총선 선거·법무 주무부처 장관 모두 여당의원이 접수

지난 2017년 11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였던 추미애 의원과 이야기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17년 11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였던 추미애 의원과 이야기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더불어민주당 직전 대표 출신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 기한은 통상 최대 열흘까지 부여할 수 있지만, 불과 이틀로 설정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공지메시지를 통해 "오늘(31일) 오전 인사청문회법 제6조 등에 따라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2020년 1월1일까지 송부하여 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송부기한인 내년 1월1일이 휴일임을 고려하면 사실상 이날 하루만 시간을 준 격이다.

문 대통령은 전날(30일) 민주당과 좌파 위성정당들만으로 '나치 독일·중국식 독재기구' 논란의 공수처 설치법 통과를 거머쥔 직후, '장관 임명 즉시 윤석열 검찰총장 측을 손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추미애 후보자 장관임명을 바짝 앞당기는 셈이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9월 친문(親문재인) 핵심 일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임명할 때만 해도 청문보고서 송부 기한을 나흘로 설정하고 재요청한 바 있지만, 이번엔 그야말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 수준의 재송부 요청을 통해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에 상관 않고 추 후보자를 장관직에 앉히겠다는 태도로 풀이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인 30일까지 인사청문회 및 보고서 채택 등 모든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국회는 전날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으나, 대(對) 국회 자료제출을 놓고 추 후보자가 드러낸 '이중잣대'와 정치적인 '검찰 때리기' 논리, 각종 도덕성 검증 미완을 이유로 야권은 청문보고서 채택에 반대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고 '20일 기간'은 전날 밤 12시를 기해 종료됐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열흘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다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정해둔 기간까지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더라도 문 대통령은 그대로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내년 1월2일 추 후보자 장관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추 후보자가 법무장관직에 오르면 같은 당 진영 의원이 겸직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더불어 선거·법무관련 주무부처 장관직이 집권여당 의원들로 채워진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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