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갖 국기문란 사건으로 조마조마하던 文대통령과 집권세력은 안도의 한숨 쉬고 있을 것...분노 끓어올라"
"汎보수는 뼈를 깎는 성찰과 혁신해야...그래야 이 사태가 지리멸렬하던 反文진영 결집하는 여권의 자충수 되지 않겠나"

이언주 무소속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언주 무소속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언주 무소속 의원은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을 주축으로 한 소위 '4+1' 협의체가 문희상 국회의장을 위시해 '좌파 독재' 악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을 날치기 처리한 것에 대해 "결국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눈 뜨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너무나도 무기력했다"고 개탄했다.

이언주 의원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반(反)민주악법 공수처 독재법이 통과되고 말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반드시 공수처 악법을 무력화시켜야 한다"며 "그러려면 다가오는 총선에서 반 문재인 전선이 압도적 의석을 차지해야 한다. 이번 공수처법을 강행처리하면서 온갖 국기문란 사건으로 조마조마하던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세력은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을 것이다. 분노가 끓어오른다"고 했다.

또 "그러나,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 총선승리를 통해 다시 개정하면 된다"며 "그러려면 총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이대로는 안 된다. 범(汎)보수는 뼈를 깎는 성찰과 혁신을 해야 한다"며 "그래야 이 사태가 지리멸렬하던 반문진영이 결집하게 되는 여권의 자충수가 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한편 문희상 국회의장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위 '4+1'이 공동으로 마련한 공수처 법안 수정안을 제1야당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날치기 처리했다. 법안은 재석 176명 중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의결됐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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