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원내대표급 합의 5개항 중 첫째 "'농산어촌 지역 대표성 최대한 보장' 선거구 획정 권고의견 제시"
선거법 25조 2항대로면 올해 1월31이 획정 기준, 호남 선거구 2석 줄어들 예정...통폐합 저지 뒷거래 의심
2~4항은 여권發 검찰장악법안 관련 추가합의...공수처법 독소조항관련 '보완책 촉구' 합의는 맨끝 5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본회의 표결강행을 앞두고 12월30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장병완 대안신당 의원이 각각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본회의 표결강행을 앞두고 12월30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장병완 대안신당 의원이 각각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집권여당과 위성정당들의 이른바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 설치법을 다수결로 강행처리하기에 앞서, 사흘 전(27일) 이미 '날치기'했던 선거법 관련 '추가 합의'를 이뤄 의석 나눠먹기 야합이 끝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1은 이날 오후 6시로 예정된 '공수처법 표결 밀어붙이기' 본회의를 30여분 앞두고 "27일에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후속조치와 공수처법,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의 처리에 관련해" 추가로 5개 항에 합의했다. 합의서에는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조배숙 민평당 원내대표가 서명했다.

이 중 1번으로 합의된 것은 곧 표결을 앞두고 '이탈표 발생' 관측이 잇따르던 공수처법이 아니라, "선거법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을 존중하여,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지도록 권고의견을 제시한다"는 내용이었다.

바른미래당 당권파 일원인 주승용 국회부의장, 김동철 의원, 박주선 의원 등이 지난 27일부터 공수처법 4+1 수정안에 공개 반발한 데 이어 민주당이 '표 단속'에 나섰고, 4+1야합진영이 이룬 첫 합의의 첫 조항으로 선거구 획정 관련 내용이 나온 것이다.

이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일각에선 "4+1이 선거법을 강행 처리해 놓고 나서 공수처법 표 단속을 위해서 호남 지역구 등에 특혜를 주는 합의를 또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25조에 따르면 내년 4.15 총선 선거구 획정의 인구 기준은 선거일 15개월 전인 올해 1월 31일이 된다. 이에 따르면 호남 지역구 2석이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 나왔고, 해당 지역 기반의 민평당과 대안신당의 반발이 컸다. 

이에 따라 4+1에선 호남 지역구 통폐합을 막기 위해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을 '선거일 전 3년 평균'으로 설정하는 방안이 논의됐다가 철회되기도 했다. '지역 대표성'이라는 모호한 어휘를 앞세운 이번 합의는 앞으로 4+1이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호남 지역구 의석만을 온존할 방향을 찾겠다는 합의로 풀이된다.

한편 4+1은 2번항에선 "정부는 수사의 적법성과 형사사법절차에 관여하는 국민의 인신의 자유, 방어권 등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자, 형사소송법 제195조 제2항에 따른 시행령에 의한 수사준칙을 마련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에 의한 재수사 요청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등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에 따른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고 합의했다.

이어 3번항에서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권력이 검찰의 구체적 수사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수처법에 준하는 수사·소추 관여 금지조항을 마련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또 4번항은 "경찰의 수사업무에 관하여 자치경찰제 도입, 사법경찰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찰의 사법경찰직무 개입·관여 금지, 수사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을 지체없이 추진하도록 한다"고 밝히고 있다.

2~4번항은 검찰 등의 재수사 방지, 행정부의 검찰수사 관여 금지 명문조항 신설, 자치경찰제 도입 등 정부여당의 관심사라고 볼 수도 있는 내용에 추가 합의를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4+1은 가장 마지막인 5번항에야, 정부여당의 공수처법 원안보다도 개악된 공수처법 수정안(윤소하 정의당 의원 대표발의) 내 직접적으로 독소조항 논란을 일으킨 '타 수사기관의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 인지 즉시 공수처 통보' 관련 합의를 명시했다.

이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규칙을 정함에 있어 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한 고위공직자범죄등을 통보받은 경우, 인지범죄를 통보한 다른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개시여부를 최대한 신속하게 회신하도록 수사처 규칙에 기한을 특정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촉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독소조항 우려를 해소하도록 '촉구하기로 합의'한 데 그치는 내용이어서 합의 대상 중에서도 후(後)순위로 밀려난 만큼 실효성이 그다지 없을 전망이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