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4+1 정당들이 공수처 법안 '날치기' 통과시킨 직후 페이스북에 글 남겨
"만감이 교차한다...국민 여망 받들어 검찰개혁 상징인 공수처란 집을 지어주신 국회 결단에 경의"

조국 법무부 장관. (사진 =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 =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0일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차례차례 이루어지고 있기에 눈물이 핑 돈다. 오늘 하루는 기쁠 수 있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공수처 법안이 통과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였던 공수처법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철옹성처럼 유지된 검찰의 기소독점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 취임 및 사퇴까지 소위 ‘검찰개혁’이라며 검찰 권한 약화와 공수처 설치 등을 주창해왔다.

공수처법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이다. 앞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공조로 법안이 마련됐다.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입법・사법・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 ‘독재기구’ 논란이 일어왔다. 당초 고위공직자 등에 대한 비리를 감독한다는 내용으로 알려졌지만, 곧 사법부와 준 사법기관인 검사, 경찰 고위간부들을 대상으로 해 옥상옥(屋上屋) 비판이 일었다. 그런데 이날 4+1 정당들은 예산안과 선거법에 이어 공수처 설치법마저도 날치기 통과시켰다.

조 전 장관은 “학자로서 오랜 기간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고, 민정수석으로 관계 기관과 협의하며 입법화를 위해 벽돌 몇 개를 놓았던지라 만감이 교차한다”며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검찰개혁의 상징인 공수처란 집을 지어주신 국회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민정수석으로서 법무, 행정안전부 두 장관님의 합의문 작성에 관여했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도 조속히 통과돼 공수처・검찰・경찰이 각각의 역할을 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이 이뤄지길 희망한다”며 “시민의 한 사람으로, 새로 도입된 제도가 잘 운영・정착되기를 염원한다”고 덧붙였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아래는 조 전 장관이 공수처 법안 통과 직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문(全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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