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권만 분리시키는 권은희안 역시 아무 의미 없는 '눈 가리고 아웅' 법...기소심의위원회? 웃기는 얘기"
"지금 나온 모든 공수처법안은 검찰과 사법권을 모조리 문재인과 종북좌파들의 품 안에 갖다 바치는 게슈타포같은 법"
"어떤 안이든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앞으로는 조국-김경수-유재수 같은 사건도 검찰은 수사에 손도 못 대게 돼"
"차악이라며 권은희안 선택한다면 자유민주주의 말살하고 법치주의 맥 끊었다는 치명적 오점 역사에 남기게 될 것"

박선영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사진=연합뉴스)
박선영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사진=연합뉴스)

박선영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을 주축으로 한 소위 '4+1' 협의체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날치기 처리 시도를 앞두고 이를 비판하며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그날로 끝이다"라고 말했다.

박선영 교수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같이 언급한 뒤 "한국당은 끝까지 저지하고 반대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교수는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의 재수정안이 통과되는 것 또한 반대했다. 그는 "차악(次惡) 선택이 아니라 공수처법안 자체를 부결시켜야 한다"며 "기소권만 분리시키는 권은희안은 아무 의미가 없는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 법이다. 기소심의위원회? 웃기는 얘기다. 그 위원들은 여당 몫, 바로 이 정권이 과반수를 추천하고 공수처장 또한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그게 어떻게 차악이 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지금 나온 모든 공수처법안은 검찰과 사법권을 모조리 문재인과 종북좌파들의 품 안에 갖다 바치는 게슈타포 같은 법이다"라며 "높은 사람들의 죄를 엄단하겠노라며 국민의 눈과 귀를 멀게 해놓고 높은 사람들의 죄는 일체 손도 못 대게 방패막이를 해 주는 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 교수는 "검찰도, 법원도 두 손 꽁꽁 묶어 놓는 법이 바로 이들이 원하는 공수처 법안이다"라며 "맛있는 생선을 주겠다 해놓고는 독사를 내밀며 생선이라고 하는 끔찍한 법이다. 어떤 안이든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앞으로는 조국 같은 사건도 김경수, 유재수 같은 사건도 검찰은 수사에 손도 못 대게 된다. 문재인은 물론 그 가족이나 친인척 사건도 원천차단, 검찰은 두 손 놓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반발하는 판사들은 합법적으로 감찰하고 수사하고 탄핵할 수 있다. 그런 법원 원하는가? 지금 공수처법안에 차악이란 없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그날로 끝이다"라며 "지금은 숨이라도 쉬고 있지, 통과되면 명줄도 끊긴다. 그런 법에 차악을 선택한다고? 차악은 없다. 독사일 뿐이다. 빵이 아니다. 한국당은 끝까지 저지하고 반대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일 차악이라며 권은희안을 선택한다면 자유민주주의를 말살하고 법치주의의 맥을 끊었다는 치명적인 오점을 역사에 길이 남기게 될 것이다"라고 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