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민노총 폭력집회 주도' 한상균 사면 이유에 "노동 존중받는 사회 실현 위한 노력과 화합 차원" 궤변...이석가-한명숙은 빠져
文 사면권 행사는 이번이 3번째...야권에서는 신지호・공성진 등 선거범 일부 사면
소위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18명도 사면...불법집회 연루자 다수 포함돼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좌),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중), 한상균 전 민노총 위원장(우). (사진 = 연합뉴스)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좌),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중), 한상균 전 민노총 위원장(우). (사진 =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한상균 전 민노총 위원장 등 논란성 인사를 포함한 5174명을 오는 31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했다.

정부는 30일 “일반 형사범과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선거 사범 등 5174명을 오는 31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포함되지 않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되지 않아 사면 검토대상에서 제외됐다.

정치인 중 신 전 의원, 곽 전 교육감 등 선거사범 가운데 복권 대상은 총 267명이다. 이들은 2008년 18대 총선, 2010년 제5회 지방선거 관련 사범들이다. 18·19대 대선, 19·20대 총선, 제6·7회 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전 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11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여원 유죄 판결이 확정돼 도지사직을 잃었다. 곽 전 교육감은 앞선 교육감 선거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경쟁 후보를 돈으로 매수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2012년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2억원 유죄판결이 확정됐다. 야권에서는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공직선거법 위반),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정치자금법 위반)이 사면됐다. 법무부는 사면 취지에 대해 “부패 범죄가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 사범 중 장기간 공무담임권 등 권리가 제한됐던 소수의 정치인을 복권했다”고 했다.

2015년 11월4일 소위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 버스를 파손하려는 시위대 모습. (사진 = 연합뉴스 등)

노동계에서는 논란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한 전 위원장이 사면됐다. 한 전 위원장은 2015년 5월 소위 ‘민중 총궐기’라는 불법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2017년 5월31일 징역 3년형을 확정받았지만, 2년5개월 복역한 시점인 지난해 6월 가석방됐다. 법무부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의 실현을 위한 노력과 화합 차원”이라는 이유를 댔다.

믄재인 정부는 올 3.1절 특별사면 이후 형이 확정된 ‘세월호 집회 사건’ 등 이른바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에 대해서도 18명을 선별해 추가로 사면·복권했다. 밀양 송전탑 공사 관련 사범 8명, 제주 해군기지 건설 관련 사범 2명, 사드 관련 사범 7명 등이다. 이 중 다수가 불법집회를 주도했거나 참석했던 인물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으로 벌점 삭제, 면허 정지·취소 처분 철회 등을 받았던 170만여명이 혜택을 보게 됐다. 음주운전과 뺑소니, 난폭·보복운전 사범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됐다. 어업인 2600명도 면허·허가와 관련한 행정제재를 감면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취임 첫해인 2017년 12월(6444명), 올해 2월(4378명)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