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재 펜앤드마이크 대표, “‘韓日 위안부 합의’에 침을 뱉은 것...文 정부는 ‘외교적 노력’ 해 보시라”
김기수 변호사, “대한민국 체제 부정하는 좌파 세력, 우리나라 국제 관계의 근간 된 ‘한일기본조약’ 흔들고자 ‘위안부 문제’ 계속 이야기해”
“문명사회의 기초는 ‘약속을 지키는 것’”...‘위안부 합의’ 준수 촉구의 목소리

정규재 펜앤드마이크 대표 겸 주필.(사진=펜앤드마이크TV 영상 캡처)

“헌법재판소는 완전히 좌경적(左傾的) 판단을 한 것입니다.”

정규재 펜앤드마이크 대표 겸 주필(前 한국경제신문 주필)의 말이다.

헌법재판소의 지난 27일 ‘한일 위안부 합의’의 위헌성을 가리는 판결과 관련해 국내외 언론이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로 인해 “한일 양국이 갈등의 한 고비를 넘었다”는 식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반론들이 제기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각하’(却下) 결정이 나오기까지

‘한일 위안부 합의’의 위헌성을 가리는 소송에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7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합의가 ‘정치 영역’에 속해 위헌성을 가릴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보고 본안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심리(審理)를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강 씨 등 자신들이 ‘조선인 위안부’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이들과 그들의 가족 또는 유가족들이 제기한 지 3년 9개월여만에 나온 판결이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당시인 지난 2015년 한일 양국 정부가 ‘조선인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 및 불가역적 해결’을 약속하며 맺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반발, 한일 간 합의 도출에 있어 피해 당사자들이 배제됐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 강 씨 등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를 소송 대리인으로 해 지난 2016년 위헌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한일 위안부 합의’의 당사자 중 하나인 외교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2018년 6월 ’한일 위안부 합의’가 ‘조약’이 아니며 한일 양국 정부 사이의 ‘합의’에 불과해 위헌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강 씨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이 각하돼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따라서 이번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은 결과적으로 외교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외 언론의 반응...“한일 양국이 갈등의 한 고비 넘었다”

대다수 국내외 매체들은 이번 ‘각하’ 판결로 한일 양국이 갈등의 한 고비를 넘었다는 식의 평가를 내리고 있다.

조선일보는 <전문가들 “외교의 문(門) 열어둔 헌재 결정…위안부 문제 더 방치 말아야”>라는 기사를 통해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 “다행스러운 결정”이라는 평을 내린 소위 외교 전문가들의 발언들을 소개했다.

연합뉴스는 ‘연합시론(時論)’을 통해 “이날 판결로 최근 개선 조짐을 보이긴 하지만, 크게 악화한 한일 관계에 영향을 줄 추가 요소는 일단 피해갔다”고 했다. 동아일보와 매일경제신문은 “한일 충돌 피했다”는 문구를 표제로 사용했고 서울경제는 “정부 입장을 고려해 외교적 부담 덜 주겠단 판단”이라는 평을 부제로 달았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소위 ‘징용공’ 판결로 극도로 악화된 한일관계에 한국 내 사법 판단이 다시 한 번 악영향을 주게 되는 사태는 피했다”며 헌법재판소의 판결 내용을 일본에 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한일관계에 또 다시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사태는 피했다”고 지적한 기미야 다다시 도쿄대학 교수의 발언을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헌법재판소가 2015년 ‘위안부 합의’의 위헌 판결을 회피한 것은 평가할 수 있다”며 “한일 양국 정부는 이를 계기로 일본이 ‘조선인 위안부’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출연한 재단에 남아있는 기금을 어찌 처리할 것인지 등을 포함해 ‘합의’의 처리 방식을 논의해야 한다”는 신각수 전 주일 한국대사의 발언을 소개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의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판결이 나오자 국내외 언론이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사진=박순종 기자)
헌법재판소의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판결이 나오자 국내외 언론이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사진=박순종 기자)

헌법재판소 판결 내용의 문제점 지적하는 목소리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각하’ 판결이 부당하다는 목소리도, 소수이지만, 나오고 있다.

펜앤드마이크는 27일 <헌재, “‘한일(韓日) 위안부 합의’는 위헌심판 대상 아니다”라며 위헌 소송 각하...분쟁의 불씨는 꺼지지 않아>라는 기사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한일 위안부 합의’ 판결 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즉, 헌법재판소가 이번 판결에서 대일(對日) ‘개인 청구권’의 여지를 남겨둔 점과 ‘한일 위안부 합의’를 두고 ‘조약’이 아니라는 해석을 내림으로써 문재인 정부가 언제든지 ‘한일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거나 번복, 또는 재협상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다는 점이 문제라는 것이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측 변호인인 이동준 변호사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판결 결과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같은 날 정규재 펜앤드마이크 대표 겸 주필 역시 펜앤뉴스 ‘뉴스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과를 강하게 비판했다.

정규재 대표는 “이번 판결 결과가 ‘각하’여서 2015년 당시 ‘한일 위안부 합의’가 온존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은) 한일 간의 위안부 합의가 외교 갈등을 한 고비 넘겨서 ‘각하’ 결정이 된 것이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 당시인 2015년의 일본과 맺었던 ‘(한일) 위안부 합의’에 침을 뱉은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 대표의 지적은 간단히 말하면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은 ‘좌경적 판결’이라는 것이다.

그는 또, ‘법적 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내용 등을 지적하며, 이번 판결은 그 내용으로 보아 “(‘한일 위안부 합의’를) 무효화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도대체 무슨 권한을 갖고 있기에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 정부와 맺은 합의를 이렇게 조롱거리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가?”하고 반문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과가 나오자 이번 소송의 청구인 대리인을 맡은 ‘민변’ 측은 “아쉽다”고 하면서도 “조금 더 강력하게 정부가 과감하게 합의를 파기하거나 재협상 과정으로 나가야 하는 단초를 마련한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는 평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민변’ 측이 이번 판결을 통해 실제로 추구한 ‘노림수’가 이같은 평으로 노골적으로 드러났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정 대표는 “이 사건 합의를 통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가 처분됐다거나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 권한이 소멸됐다고 볼 수 없다”고 한 헌법재판소 판결 내용을 들어 “문재인 정부는 어디 한 번 해 보시라”고 지적했다.

프리덤뉴스 대표 김기수 변호사.(사진=프리덤뉴스 영상 캡처)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을 맡고 있는 프리덤뉴스 대표 김기수 변호사도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온 당일 해당 판결을 비판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게재했다. 김기수 변호사의 헌법재판소 ‘각히’ 판결에 대한 지적은 팬앤드마이크와 정규재 대표가 지적한 것과 큰 틀에서 맥락을 같이했다.

김기수 변호사는 “‘한일청구권협정’이야말로 1948년 건국 이래 1965년 ‘한일기본조약’이 체결될 때까지, 대한민국이 한국인의 대일(對日) 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의 결정체였다”고 강조했다. 그의 지적에 따르면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해 한국이 대일(對日) 청구권을 더 이상 주장하지 않기로 한 것과 동시에 일본 역시 1945년 철수 당시 일본인들이 한반도에 남기고 간 민간 재산에 대한 청구권을 한국에 대해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일 위안부 합의’를 도출할 당시 박근혜 정부는 한일 양국 간 합의를 ‘문서화’할 수 없었다고 그는 말했다.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 1항은 양 체약국(한국과 일본) 및 그 국민 간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해결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만일 박근혜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를 조약으로 체결했다면 ‘한일청구권협정’이 무효화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1964년, 한일 국교정상화 논의를 위한 한일회담 성사를 반대하는 시민들이 시위에 나선 모습.(사진=국가기록원)

김 변호사는 또 “‘한일청구권협정’은 ‘한일기본조약’의 프로토콜로 체결된 것”이라며 “‘한일청구권협정’이 흔들릴 경우 ‘한일기본조약’ 자체가 흔들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의 지적에 따르면 한일 국교 정상화의 바탕이 된 ‘한일기본조약’(1965)은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임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한일기본조약’이 유효한 한 일본과 북한 사이의 수교를 불가능한 것으로 구속하고 있다.

이어서 ‘한일기본조약’이 한일 간의 관계를 국제연합 헌장의 원칙을 지침으로 할 것을 정하고 있어 일본이 평화주의 국가로 머물게 해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보장받게 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김 변호사는 강조했다. 동시에 그는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대한민국 체제와 대한민국의 국제적 관계를 부정하고자 하는 국내 좌파 세력이 한일관계를 규율하는 ‘한일기본조약’이 체결된 1965년 이전의 상태로 돌리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며, 바로 그 때문에 ‘한일청구권협정’을 뒤흔들고자 ‘조선인 위안부’ 문제를 계속해 제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김 변호사는 민법 이론을 거론하며 “’구두 합의’이기 때문에, 문서로 남기기 않았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는 말은 대한민국 사법 체계와도 맞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논리”라고 지적했다. 동시에 그는 “문명사회의 기초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며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를 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조선인 위안부’ 관련 단체인 ‘정의기억연대’가 매주 수요일 일본의 진정한 사과를 주장하며 서울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벌이고 있는 ‘수요집회’에 참가한 시민들. 일본은 ‘조선인 위안부와 관련해 지금까지 39차례 사과를 한 바 있으며, 지난 1993년 소위 ’고노담화’ 발표 이후인 1995년에는 태평양전쟁 중 일본군 위안부로 동원돼 피해를 입은 여성들에 대한 보상 및 명예 회복 등을 목적으로 재단을 설립하기도 했다.(사진=연합뉴스)

한편 외교부는 27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가능한 노력을 계속해 나아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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