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의 입김이 들어간 부당한 정치적 탄압 및 표적수사"

전광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사진 = 연합뉴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사진 = 연합뉴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전광훈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심각한 인권유린이며 종교탄압”이라는 성명을 냈다. 경찰은 전광훈 목사가 집회 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해왔다.

한변은 28일 성명에서 “(전 목사에 대한) 수사는 문재인 정권의 입김이 들어간 부당한 정치적 탄압 및 표적 수사라 아니할 수 없다”며 “개천절 집회 바로 다음 날 이낙연 국무총리는 폭력 사태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고 법에 따라 처리하라’고 경찰에 지시했고,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내란선동 혐의로 전 목사 상대 고발장을 국정감사장에서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직접 전달한 것만 보아도 짐작이 간다”고 주장했다.

한변은 ▲전광훈 목사가 비폭력 집회를 주장한 점 ▲앞선 경찰 조사 등에 성실히 임한 점 ▲청와대 앞 노숙 농성이 폭력적이지 않은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종교집회에 대해선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 4가지를 들어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한변은 지난 20일 다수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전 목사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경찰은 즉각 부당한 구속영장신청과 청구를 철회하고, 더 이상의 인권유린, 종교탄압을 중단할 것과 영장실질심사를 맡게 될 판사는 사람에 충성하지 말고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를 것을 정의의 이름으로 요구한다”고도 촉구했다.

전 목사도 이날 광화문광장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에 참석해 “지금 저들은 나만 구속시키면 된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이 국민운동은 전광훈 한 사람에 의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위대한 국민들에 의해 일어난 것”이라며 “오늘부로 다시 여러분의 얼굴을 못 볼 수도 있다. 만약 다음 주에 감옥에 들어가면 거기서 기도할 것”이라고 결의를 다지기도 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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