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병무청 위법 행위 결론 시 최고 5천만원 과태료 받을 수도
병무청 측, “오래 전 설치돼 작동하지 않는 기기로 촬영한 적 없어” 해명 내놔

서울지방병무청이 병무청 내 탈의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28일 제기됐다.(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디시인사이드’)

서울지방병무청 내 탈의실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는 것이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며 사생활이 현저이 침해될 수 있는 장소에 영상기기를 설치해 운영하는 것은 최고 5천만원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디시인사이드’에 한 게시물이 게재됐다. <병무청 신검장 탈의실에서 CCTV 발견함 이거 법 위반인데 개념글 요청함>이라는 제목으로 28일 오후 7시 14분 게재된 이 게시물의 작성자는 서울지방병무청 내 탈의실에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과 함께 서울지방병무청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2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지방병무청의 위법 행위를 주장한 게시물 원본.(이미지=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디시인사이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2항은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예외다.

해당 게시물의 게시자는 병무청은 교도소나 정신보건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지방병무청이 탈의실 내에 CCTV를 설치한 행위는 동(同) 법률의 동(同) 조항을 위반했다며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게시물은 500건 이상의 추천을 받은 상태다. 게시물에는 “내가 정신과 입원해서 아는데 안정실이랑 휴게실, 복도, 문 근처에만 CCTV 설치됐다”, ”XX XX 병무청”, ”개, 돼지, 가축 노예들 뭐하나 감시하겠다는데 무슨 문제라도? 요즘 농장에도 소, 돼지들도 뭐하다 카메라 달아놓잖아” 등 서울지방병무청을 비판하는 내용의 댓글들과 ”나 지금 눈물이, 덜덜 떨리고, 손발이, 나, 어떡해, 몰카충 다 죽어, 안 되겠다, 혜화역 가자 2기”, ”대놓고 있는 것이니까 몰카 아님! 땅땅!”, ”이건 XX 진짜 남자라서 당했다” 등 근래 논란이 된 지하철 등 공공장소 여자화장실 ‘몰래카메라’ 문제 등을 비꼬는 댓글들이 달렸다.

이와 관련한 펜앤드마이크 취재에 응한 모(某) 변호사는 사진 속 기기가 CCTV가 맞다고 전제하면 해당 게시물의 게시자가 주장한 것이 옳다는 답변을 내놨다. 그러면서 그는 동(同) 법률의 제75조 1항 3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이 된다고도 덧붙였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 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해당 탈의실 내에서 탈의 도중 신체의 전체 혹은 일부가 해당 CCTV 카메라에 촬영됐을 경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외부로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기에, 승소하더라도 피해자들이 배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소액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해당 논란에 대해 서울지방병무청 측은 “아주 오래 전에 설치돼 작동하지 않는 기기로 탈의실 이용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바 없다”며 “문제가 제기된 즉시 철거 작업에 나섰다”고 해명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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