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투본, 지난 10월부터 청와대 앞 농성...민원 내세워 집회금지 조처한 경찰에 "권리보장 투쟁"

청와대 인근에서 농성 중인 범투본 관계자들. (사진 = 박순종 기자)
청와대 인근에서 농성 중인 범투본 관계자들. (사진 = 박순종 기자)

청와대 앞에서 3달 째 노숙 농성을 벌이고 있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가 경찰의 청와대 앞 집회 금지 요구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범투본 관계자는 29일 펜앤드마이크와의 통화에서 “서울행정법원에 그저께(27일)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며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한 것이며 명의는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라는 집회 신고 당시 단체 명칭”이라고 밝혔다.

범투본은 조국사태가 벌어진 지난 10월 초를 전후해 3달째 철야노숙・천막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농성은 범투본 총괄대표인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주도로 이뤄졌다. 전 회장은 경찰로부터 지난 10월3일 국민총궐기 집회 당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적용하며 압박을 받고 있다. 경찰과 종로구 측은 지난달에도 집회 강제해산과 천막 강제철거에 돌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인근 주민과 서울맹학교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나왔다는 이유였다.

경찰은 범투본이 제한조치에도 ‘광야교회’라는 이름으로 농성을 잇자 오는 4일부터는 청와대 주변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조처를 내놨다. 이 조처 이후에도 범투본이 집회를 강행한다면 ‘미신고 집회’ 처리가 돼 농성 등이 불법집회가 된다.

범투본 관계자는 “집회의 자유와 청와대 인근 주민들의 권리를 조화시킬 방법이 있음에도 경찰이 집회 금지를 통고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권리 보장 투쟁에 나서는 한편 집회 금지처분 조처를 잠정 중단해달라는 신청도 냈다”고도 전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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