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택 1채 소유하고도 종부세 납부 대상자, 전년과 비교해 45.9% 급증
올해 고지된 종부세 부담액, 총 3조3471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8.3% 늘어

사진: 연합뉴스

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액을 종합한 결과,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와 용산구에서 42%를 부담한 것으로 집계됐다.

29일 국세청의 '2019년 국세통계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모두 46만3527명이 1조8772억6000만원의 종부세를 냈다.

2017년(39만7066명·1조6864억6400만원)과 비교해 납부 인원은 16.7%, 종부세액은 11.3% 각각 늘었다. 하지만 1인당 평균 종부세액(405만원)은 전년(425만원)보다 오히려 4.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시민의 종부세 납부액이 1조1208억2800만원(23만8481명)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했다. 이어 경기(2733억원·10만6325명), 대전(662억8600만원·6493명), 부산(658억9300만원·2만2631명) 순이었다. 1인당 평균 종부세액의 경우 전남(1099만원), 대전(1021만원)이 1~2위를 차지했다.

구별로 보면 강남구 거주자가 가장 많은 3943억6700만원의 종부세를 냈다. 중구(1925억800만원), 서초구(1264억900만원), 영등포구(645억2000만원), 송파구(554억2500만원), 용산구(510억54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중 주택분 종부세(4431억9000만원)의 42.4%는 강남3구·용산구 거주자(1878억6500만원)가 부담했으며, 서울 주택 종부세(2754억7000만원)의 68.2%를 차지했다.

부동산 가격 상승과 종부세 강화 등으로 인해 주택분 종부세의 '과세표준'이 10억원을 넘는 납세자 수는 2017년 1만4926명에서 지난해 1만9675명으로 31.8%나 늘었다. 한 채의 주택만 소유하고도 종부세를 납부한 사람도 전년(8만7293명)에서 12만7369명으로 45.9%나 급증했다. 

다주택자도 늘었다. 집이 2채 이상인 전체 다주택자 수는 24만4470명에서 26만5874명으로 8.8% 늘었다. 2주택, 3주택 소유자 수는 각 12.1%(11만1483명→12만4931명), 7.1%(3만7203명→3만9851명) 늘었으며, 11채 이상 집을 가진 사람도 2만8547명에서 3만200명으로 1년 새 5.8% 증가했다.

이처럼 지난해 종부세 대상 인원·세액이 늘어난 데 이어 올해 귀속분 종부세 납부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9년분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 의무자는 59만5000명, 이들에게 고지된 종부세 총액은 3조3471억원이다. 작년과 비교하면 인원은 27.7%(12만9000명), 금액은 58.3%(1조2323억원) 늘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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