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이상 보유 적발시에도 대출금 즉시 회수

시가 9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을 사들이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실이 적발되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하는 부동산 대책이 이르면 1월 중순부터 시행된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으로 이같은 내용의 '전세대출 이용 갭투자 방지 대책'이 이르면 내년 1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10월 1일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따르면 실거래가 9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들은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공적 보증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이번 부동산 규제는 민간 영역인 서울보증보험의 전세대출 보증도 제한해 신규 주택 매입 행위를 전면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실이 적발되면 대출금을 즉시 회수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과 시행 시기를 협의 중"이라며 "이들 기관의 내부 규정 개정 등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1월 중하순에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규제가 시행되더라도 기존에 이미 전세대출을 받은 차주들은 적용받지 않는다. 대출 계약 당시에 회수 조항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규제가 시행된 이후 회수 조항(기한이익상실)이 명시된 계약서에 서명하면 이번 방안이 적용된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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