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올해 마지막 광화문 집회에서 “무소불위 독재정권 규탄”
전광훈 목사 “다음 주 감옥가게 되면 그곳에서 기도할 것”
고영주 변호사 “공수처는 文정권의 국가반역, 부정부패 행위 수사 막는 反헌법적 악법”
한변 김태훈 “전광훈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심각한 인권유린이며 종교탄압”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는 28일 서울 종로 광화문 광장에서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를 개최했다.(사진=주최측 제공)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는 28일 정오부터 서울 종로 광화문 광장에서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를 개최했다.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대규모 문재인 정권 규탄 장외집회다. 이날 집회에서 연단에 오른 발언자들은 “월남 공산화 과정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재현되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의 국가반역행위, 부정부패 행위를 절대로 수사할 수 없도록 만든 공수처법을 기필코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쌀쌀한 한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운 시민들은 “무소불위 독재정권 규탄한다”며 “검찰은 조국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라” “문재인은 물러가라” “문재인 방 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문재인 정권을 강도높게 규탄했다.

 

고영주 변호사(대안TV)
고영주 변호사(대안TV)

서울남부지검장을 지낸 고영주 변호사는 이날 집회에서 공수처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고 변호사는 이른바 ‘4+1’ 협의체가 본 회의에 상정한 공수처법은 반(反)헌법적이며 야바위 독소조항을 집어넣은 악법으로, 문재인 정권의 국가반역과 부정부패 행위에 대한 수사를 막고 반대세력에 대한 무자비한 보복을 가하도록 고안됐다고 지적했다.

고 변호사는 “공수처법은 헌법상 3권 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은 수사권을 행정부에 주고 수사의 최고 책임자를 검찰총장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수처는 입법, 사법, 행정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관으로 검찰총장의 수사권을 제한한다. 이것이 위헌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공수처법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라는 이름으로 일반 사람들과 달리 경찰, 검찰이 수사를 받지 않고 공수처의 수사를 받도록 돼 있다. 이는 공수처 수사의 유불리를 떠나서 일반 국민과 달리 계급적 차별을 하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높다”고 했다.

또한 “공수처법은 신체의 자유에도 위반된다”며 “우리헌법은 검찰청에 속한 검사만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다른 기관에 파견나간 검사에게는 그러한 수사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그런데 공수처법은 파견나간 검사가 임의로 임명된 검사가 영장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했다.

고 변호사는 “공수처법은 헌법상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에 위반된다”며 “헌법상 국가 안전보장이나 공공복리, 질서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의 자유는 제한될 수 없는데 공수처법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 법으로 위헌적”이라고 했다.

이어 “공수처법은 규칙제정법에 위반된다”며 “우리헌법은 특정기관에만 규칙제정권을 주고 있는데 공수처법은 헌법상 규칙제정권이 있는 단체가 아니면서도 마음대로 규칙을 제정하고 더군다나 그 규칙에서는 사법시험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을 검사로 임명해서 영장청구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건 명백히 위헌 아닌가”라고 했다.

고 변호사는 “공수처법은 야바위 수법으로 독소조항을 끼워 넣었다”며 “여당을 비롯해 4+1 협의체가 내일모레 통과시키려는 공수처법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에 태운 법안이 아니다. 여러 번 고쳐서 누더기가 된 전혀 다른 법안”이라고 했다. 그는 “이 수법은 과거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킬 때의 수법과 같은 것”이라며 “당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킬 때 국회에는 엄청난 죄를 진 것처럼 13가지 법리 사실을 제시해서 국회의원들이 탄핵소추를 하게 해놓고 헌법재판소에는 전혀 다른 사실로 파면 결정을 했다. 이런 야바위 수법에 우리가 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고 했다.

또한 그는 “공수처법안은 어느 수사기관이든지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발견하는 즉시 공수처에 신고해야 하며 만일 바로 신고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고 변호사는 “문재인 정권이 이토록 위헌적이고 독소조항이 있는 법안을 야바위 수법까지 써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문재인의 심복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해서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저지른 국가반역행위, 부정부패 행위를 절대로 수사할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게다가 반대세력에게는 무자비하게 보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장치가 바로 공수처법이다. 이런 위헌적이고 독소조항이 있는 야바위 수법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야 되겠는가”라고 했다.

전광훈 목사(대안TV)
전광훈 목사(대안TV)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총괄대표 전광훈 목사(한기총 대표회장)는 “지금 저들은 나만 구속시키면 된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이 국민운동은 전광훈 한 사람에 의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위대한 국민들에 의해 일어난 것”이라며 “오늘부로 다시 여러분의 얼굴을 못 볼 수도 있다. 만약 다음 주에 감옥에 들어가면 거기서 기도할 것이다. 이 국민대회를 10월 집회 이상으로 확대하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결단코 우리는 대한민국을 북한에 넘겨줄 수 없다”며 “감방에 갔다 올 테니까 여러분은 사명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전 목사는 “오늘날 대한민국은 과거 1945년과 같은 상황에 재현되고 있다”며 “당시 대한민국은 이승만을 따를 것인가, 김일성을 따를 것인가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있었고, 대한민국은 이승만을 선택했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은 지금 정치라는 명목으로 국민을 속여먹고 있지만 문재인의 정체는 이미 드러났다”며 “이것은 정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에 바칠 것인가. 대한민국을 지킬 것인가 하는 결단의 문제”라고 했다.

이어 “많은 사람들이 전광훈 목사가 지나치게 겁을 준다고 말하지만 북한이 공산화된 과정을 공부해보라. 유고, 체코, 오스트리아, 북유럽이 어떻게 공산화됐는지를 공부하라. 월남이 어떻게 공산화됐는지 공부하라”며 “지금 그 모든 과정이 대한민국에서 재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했다.

전 목사는 “문재인과 주사파들은 지금 대한민국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울산 시장 선거, 제주도 시장 선거를 통해 예행연습을 했고 내년 4월 15일 자기편 국회의원 200명을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법과 공수법을 가지고 마지막 사기를 치려고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했다.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 모임(대수천) 이계성 대표는 “여적죄, 이적죄, 내란죄, 외환죄 등 죄목이 수도 없이 많은 문재인이 궁지에 몰리자 이제는 종교탄압까지 한다”며 “울산시장 도둑질에 유재수 감찰 봐주기 등이 드러나서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공수처를 만들어서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전광훈 목사님을 구속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반드시 문재인을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훈 변호사(대안TV)
김태훈 변호사(대안TV)

한반도인권과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상임대표이자 전광훈 목사 공동변호인단의 대표인 김태훈 변호사는 “전광훈 목사에 대한 종로경찰서의 구속영장 청구는 심각한 인권유린이며 종교탄압”이라며 부당한 구속영장 신청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김 변호사는 “서울종로경찰서는 전광훈 목사가 지난 10월 3일 청와대 앞 시위에서 경찰의 바리케이트를 넘은 탈북민들의 배후이며 주동자로 주장하고 있다”며 “경찰은 순국결사대를 조직했다는 것을 유력한 내란선동 혐의의 근거로 삼고 있지만 현실은 우리 국민 한명 한명이 순국결사대를 조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바로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이 모두 순국결사대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어제 문희상의 주도로 법적 근거도 없는 4+1 결합체가 제1야당을 배제한 채 밀실 야합으로 선거법을 통과시켰다”며 “이것이야말로 쿠데타”라고 했다. 이어 “이들은 또 내일 모레 공수처법을 상정해 통과시킨다고 한다”며 “이것이 어찌 법치주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지금 어마어마한 선거부정이 청와대의 지휘 하에 울산 시장 송철호 시장과 송병기 부시장의 주도로 저질러졌다는 사실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다”며 “이것은 엄정한 대통령 탄핵사유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순국결사대가 결성되지 않을 수 있겠다”라고 했다. 그는 “더 나아가 문재인 정권의 탈북선언 강제북송은 천인공노할, 용서받지 못할 만행”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폭력집회 방조했다는 것은 범죄가 되지 않는다”며 “또한 전광훈 목사는 10일 직접 경찰에 출석해 성실히 조사받았고 주거도 확실하며 집회 주최 시 매일 종로 경찰서와 대면하고 있어 도주의 우려도 없다”고 했다. 이어 “전광훈 목사는 또한 모든 집회를 유튜브를 통해 사람들이 보도록 만들어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건국 이래 최대 인파 몰린 10월 3일 집회 이후 청와대 앞에서는 노숙농성이 일어나고 있고 다른 기독교 단체들도 천막농성을 이어가며 광야예배, 철야예배 진행하고 있다”며 “한번만이라도 이런 것을 목도했다면 이것이 얼마나 평화로운 종교집회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종교의 자유는 헌법이 강력하게 보장한다”며 “예배는 집시법의 규율 대상 아니다. 따라서 종로경찰서의 집시법 청구는 부당하다”고 했다.

이애란 박사(대안TV)
이애란 박사(대안TV)

탈북민 이애란 박사는 2016년 탈북한 13명의 종업원들에게 민변이 ‘조국통일에 앞장서 수령님의 사랑을 받자’며 개개인에게 북한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하는 문자를 보낸 사실을 폭로했다. 이 박사는 이들 탈북 종업원을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일이 수포로 돌아가자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의 심기를 맞추기 위해 해상 탈북을 막기 시작했고, 그 결과 탈북어민 2명을 비밀리에 강제북송했다고 밝혔다.

이 박사는 “북한에서 김정은이 무너지는 소리가 와장창 와장창 들린다”며 “북한 간부들은 출세도 싫다며 사표를 내고, 요즘에는 군대 장교들도 사표를 낸다고 들었다”고 했다.

그는 “겁이 난 문재인이 전광훈 목사를 체포하겠다고 나섰다”며 “10월 3일 광화문 국민대회에서 우리가 민노총처럼 임금을 올려달라고 했나, 세월호처럼 보상을 해달라고 했나. 우리는 오직 신성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광장에 나왔다. 전광훈 목사가 내란을 선동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 박사는 “내란 선동의 원조는 문재인”이라며 “그는 2016년 박근혜 대통령 내려오지 않으면 횃불을 들고 청와대에 쳐들어가겠다고 했다. 내란선동 다스리려면 문재인부터 잡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최근 중요한 소식을 또 입수했다”며 “2016년 3월 탈북 종업원 13명이 집단 탈북한 사건이 있지 않은가. 당시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이 이들의 집단 탈북에 기분나빠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들을 돌려보내려고 했다. 민변은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소개로 이들 탈북 종업원들에게 ‘민변을 믿고 조국통일에 앞장서면 수령님이 사랑하는 000가 될 것’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고 한다”고 했다.

이 박사는 “그런데 남한에 와서 대학 다니고, 시집가서 아이 낳고 잘 살고 있는 탈북 여종업원들이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자 문재인 정권은 대신 북한에서 해상으로 탈북하는 사람들을 막아주겠다고 약속을 했다”며 “탈북청년 2명을 ‘흉악범’ 굴레를 씌워 북한으로 돌려보낸 문재인은 야만인, 사기꾼, 공산주의자, 나쁜 역적놈이다. 문재인을 끌어내자”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는 28일 서울 종로 광화문 광장에서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를 개최했다.(사진=주최측 제공)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는 28일 서울 종로 광화문 광장에서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를 개최했다.(사진=주최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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