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의혹으로 구속 위기 놓인 허인회, 지하 통로로 법정 출석
불구속 피의자가 구속 피의자가 이용하는 지하 통로로...통상적인 경우 아냐
檢 "새로운 형사사건 공개금지규정에 따라 비노출이 원칙"
허인회, 구속 피하려 피해 직원들에게 탄원서 제출 요청하는 문자 돌려

허인회씨가 2016년 '최순실 비선실세' 의혹과 관련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이하 녹색드림) 이사장이 27일 기자들을 피해 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허 전 이사장이 지하 통로를 통해 법정에 출석할 수 있는 특혜를 법원으로부터 받았다는 뒷말이 나온다. 허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저녁에야 결정될 전망이다.

임금체불 의혹으로 구속 위기에 놓인 허 전 이사장은 서울북부지법(정상규 영장전담 부장판사)에서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임금체불 혐의로 출석했다. 그런데 허 전 이사장은 이날 포토라인이 설치된 법정동 정문 한곳을 피해 지하 통로로 출입했다. 불구속 피의자 상태인 허 전 이사장이 구속 피의자가 이용하는 지하 통로로 법정에 출석하는 것은 통상적인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 검찰은 “새로운 형사사건 공개금지규정에 따라 비노출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허 전 이사장은 태양광 업체인 녹색드림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직원들 임금과 퇴직금 등 5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직원들은 기업정보 포털 ‘잡플래닛’에 “2018년 10월부터 사원급 월급이 밀리고 있고, 그 이상 직급들 가운데 6개월 밀린 분도 있다”는 등의 글을 올리며 회사사정을 전했다. 그러나 허 전 이사장은 구속을 피하기 위해 피해 직원들에게 탄원서를 제출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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