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탈원전' 공약 때문에 정부기관과 국가공기업이 관련법 개정 하나 없이 국부 팔아먹어"

원자력정책연대 (사진: 연합뉴스)
원자력정책연대 (사진: 연합뉴스)

원자력정책연대가 지난 24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월성 1호기의 영구 정지'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영구 정지'에 찬성힌 위원들을 상대로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원자력정책연대는 26일 원안위의 월성 1호기 영구 정지 결정과 관련해 "국민배신·국가매국의 폭거"라며 "관련 위법사항에 대해 국민고발인을 모집하고, 위법사항들에 대해 순차적으로 법적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원자력정책연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원안위는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할 시 연간 2500억 이상의 LNG 발전 비용을 절감하고, 연간 400만 톤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1600억원의 사회적 비용을 추가로 절감할 수 있는 혜택을 생매장했다"고 지적하며 "국민배신·국가매국의 폭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2018년 6월 '경제성이 없어 조기폐쇄 한다'는 한수원 이사회 의결의 정당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국회와 한수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감사원의 권위를 능멸했다"며 이는 국회와 감사원의 정당한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 때문에 정부기관과 국가공기업이 관련법 개정 하나 없이 국부를 팔아먹고,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국민배신 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은 안중에 없고 대통령과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나라를 매국하는 행위로, 법적책임을 반드시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원자력정책연대는 지난 16일에도 3076명의 국민서명과 후원을 받아 신한울 3·4호기 건설 취소를 언급한 산업부 장관을 고발한 바 있다.

이들은 이번 '월성 1호기 영구 정지'와 관련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취소 소송 ▲찬성위원에 대한 직권남용·배임등 형사고발 ▲사장·부사장·기획처장 등 한수원 이사회에 대한 업무방해·배임 고발 등을 통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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