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0.3 개천절 집회 당시 全목사가 탈북민들 배후 조종해 靑폴리스라인 넘게 했다” 주장
탈북민들 “母子 아사 건에 대한 분노 때문이었을 뿐”...전광훈 목사와 유착 혐의 부인
범투본 “文정권 입김 들어간 부당한 정치적 탄압 및 표적수사 의심”

전광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연합뉴스

경찰이 전광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우파 성향의 시민들이 참석한 집회에서 그가 불법 행위를 주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 대표인 전 목사와 단체 관계자 등 총 3명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 10월 3일 범투본 측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퇴진과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것과 관련해 전 목사가 탈북민들을 배후에서 조종해 청와대 앞 바리케이트를 넘게 만들었다는 혐의를 주장한다. 당시 집회에 참석한 범투본 회원과 탈북민 등 40여명은 청와대 방면으로 진입을 시도하다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그러나 탈북민들은 전 목사의 ‘배후 조종설’을 전면 부인했다. “고(故) 한성옥 김동진 모자 아사 사건에 대해 분개해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를 요구하며 경찰의 바리케이트를 넘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26일 서울 모처의 범투본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12일에는 전 목사를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전 목사는 이전까지 네 차례의 소환 조사를 거부한 끝에 경찰에 출석했다. 당시 전 목사는 혐의 일체를 부인했다. “청와대 인근에서 (일부 참가자가) 폴리스 라인을 넘은 사건을 내가 지휘했는지에 대해 조사를 받으러 왔다”며 “내 허락 없이 불법 시위하면 안 된다고 당시에 말했다”고 말했다.

전 목사의 변호인 측도 “(전 목사의 집회 등은) 내란선동이 아니라 문 정권의 헌법파괴에 대한 주권자인 국민으로서의 저항이며, 그 방법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행사되었음은 전 국민이 알고 있는 공지의 사실”이라고 항변했다. 또한 “경찰의 수사는 구체적 증거도 없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경찰 수사가 어용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현장에서 채증한 영상 자료와 관련자 조사 등을 바탕으로 전 목사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 목사는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광화문 집회 이후 내란선동·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도 고발됐다.

한편 범투본은 이날 ‘전광훈 목사 구속영장 청구 논평’을 통해 전 목사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를 비판했다.

범투본은 “경찰 스스로 이미 출국금지 조치까지 했다”며 “경찰이 (전 목사에게)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조직의 이익을 위해 청와대의 비위를 맞추고자 자행한 보여주기 수사가 아니길 바란다”며 “문재인 정권의 입김이 들어간 부당한 정치적 탄압 및 표적수사가 아닌지 심히 의심된다”고 했다.

안덕관, 양연희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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