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기무사 계엄 문건' 사건 관련해 재판 넘겨진 소강원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 등 3명에 무죄 선고
"업무상 관행에 비추어 착오 일으킨 것으로 보여...제반 사정 고려할 때 착오에 정당한 이유 있다고 보이므로 처벌할 수 없다"
文대통령 지시로 수사 시작한 해당 사건...합수단, 105일 동안 90곳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204명 조사했지만 별다른 성과無
네티즌들, 文대통령 집중 비판 "文은 죄없는 사람들을 모함한 대가를 치를 것...이제 남은 건 탄핵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변 당시 계엄령 검토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옛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소속 간부들이 군사법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수사를 지시했는데 결국 무리한 수사 지시였음이 드러난 것이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24일 '기무사 계엄 문건' 사건과 관련해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소강원 전 국군기무사령무 참모장(소장)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무죄를 선고하며 "허위 공문서 작성 등과 관련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계엄 검토 문건을 은폐하려고 하였다는 사정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전 군사 보안 업무 훈령의 내용과 업무상 관행에 비추어 착오를 일으킨 것으로 보이니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기무사 계엄 문건' 사건 관련자들은 모두 혐의를 벗게 됐다. 군·검 합동수사단은 작년 7월 기무사가 박 전 대통령 탄핵 정변 국면에서 계엄령을 발동하려 했다는 '내란(內亂) 음모' 의혹 등을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수사했다. 합수단은 105일 동안 90곳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204명을 조사하는 등 '먼지털이식 수사'를 벌였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자 소 전 참모장 등이 허위 공문서 위조 혐의가 있다며 불구속 기소했지만 이마저도 무죄 처분이 났다.

국방부는 이번 판결이 나오기 수일 전 소 전 참모장 등 3명에 대해 정직·감봉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나오면서 국방부의 중징계 처분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론은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을 집중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문재인은 죄 없는 사람들을 모함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이제 남은 건 탄핵밖에 없다"고 분노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그냥 유사시 계획을 세운 것뿐인데 중대 범죄를 저지른 마냥 몰아세운 희대의 사기극"이라며 "문재인과 민주당 하는 짓을 보고 있자면 차라리 한국당이 훨씬 나았다고 느낀다"고 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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