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업 바른미래 대변인 "선관위, 선거기간과 기부행위 아무런 관계도 없다고 했다"
'차익 전액 기부한 뒤 내역 공개' 약속 한달도 안돼 '선거기간 외 기부' 조건 붙인 김의겸
현행 선거법, '공직자 또는 공직자 후보자' 기부 가능한 대상자, 구호·자선행위 등만 적시돼 있어

지난 12월19일 전북 군산시청에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내년 제21대 총선에서 군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밝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19일 내년 총선 전북 군산 출마를 선언하면서 명목상 8억8000만원에 달하는 서울 흑석동 상가 시세 차익 환원 약속과 관련 "선거 기간에 기부하면 법에 저촉될 수 있다"며 사실상 '총선 이후'로 미룬 것은 근거가 없는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의겸 전 대변인은 지난 1일 페이스북을 통해서는 "매각한 뒤 남은 차액에 대해서는 전액 기부를 한 뒤 그 내역을 공개하겠다"고 장담했었지만, 곧 선거기간이라는 이유로 미룬 셈이다.

이와 관련 강신업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24일 논평에서 "약속을 한달도 안 돼 뒤집은 것"이라며 "사실 '선거 기간'은 공직선거법 상의 기부행위 금지 규정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의겸이 남 탓하는 것이야 워낙 대단해서 별로 놀랄 것도 없지만, 이번에 김의겸이 기부 못하는 이유로 들고 나온 '선거 기간' 탓 역시 썩은 방패일 뿐"이라고 힐난했다.

강신업 대변인은 "'선거법에 걸릴까 봐 기부를 못한다'는 김의겸의 말은 깊이 없는 수작에 불과하다. 김의겸이 정말 공직선거법에 걸릴까 걱정이 돼서 기부를 못하는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선관위에 정식으로 문의하길 바란다"며 "선관위는 '선거 기간'과 '기부 행위'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그는 '기부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서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해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112조 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항 각 호에선 ▲통상적인 정당 활동과 관련한 행위 ▲의례적 행위 ▲구호적ㆍ자선적 행위 등을 금지되는 기부행위의 예외로 규정한다. 

강 대변인은 "이는 지역구와 관련만 없다면 국회의원 후보자의 웬만한 자선ㆍ후원 단체에 대한 금품 제공은 모두 가능하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또 선거법 113조에서는 기부행위의 주체를 '공직자 또는 공직자 후보자'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국 기부와 선거기간 여부는 상관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중앙일보에 따르면 선관위 관계자는 "김 전 대변인의 경우 군산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려는 자로 볼 수 있는데, 112조 1항에 나온 것처럼 군산 내 단체 또는 군산에 연고를 둔 단체에 대한 기부행위가 금지될 뿐이다. 이는 당선된 공직자여도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분석했다.

강 대변인은 그러면서 "김의겸은 청와대 대변인까지 지낸 사람으로서 제발 청와대 얼굴에 먹칠하는 짓은 여기서 멈추기 바란다. 돈이 아까워 기부를 못하겠다면 물론, 당연히, 당장, 출마를 접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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