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헌고, 최인호에 학수연 폭로 당시 쓴 영상 등장 여학생 2명에 사과 명령...신고 사실상 조장하기도
최인호 측 "학폭위 절차에 하자...교육 실태 폭로는 학교폭력 아니며 학교 측이 권한 넘어서"

인헌고 측 부당한 조치에 맞서며 18일부터 농성에 나서겠다는 김화랑 군(좌)과 최인호 군(우)./ 사진 = 김종형 기자
인헌고 측 부당한 조치에 맞서며 18일부터 농성에 나서겠다는 김화랑 군(좌)과 최인호 군(우)./ 사진 = 김종형 기자

전교조 교사들로부터 좌파사상 주입 교육을 받았다고 폭로했다가 학교 측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서울 인헌고등학교 최인호 군이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 군은 전날(23일) 서울행정법원에 “인헌고 측의 징계 처분은 부당하니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냈다. 현재 미성년자인 최 군 대신 법정 대리인인 부모가 소송에 나섰고, 그동안 최 군과 인헌고 학생수호연합(학수연)을 변호해온 장달영 변호사가 법률대리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최 군은 인헌고 학교폭력대책위원회로부터 ‘학교폭력 가해자'가 돼 있다. 최 군은 지난 10월 폭로 당시 학생들이 반일구호를 제창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 좌파 사상주입 폭로 증거물로 썼다. 이윽고 모자이크가 쳐진 이 영상에 등장한 여학생 2명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인헌고 측에 최 군을 신고했다. 사전에 학생들에게 신고 방법 등을 공유해온 인헌고 측은 지난 13일 최 군이 여학생 2명에 대해 서면사과를 할 것과 15시간의 사회봉사 이수, 5시간의 특별교육을 이수하고, 최 군의 부모도 5시간의 특별교육을 받도록 조치했다. 앞서 인헌고 사태 조사를 맡았던 서울시교육청도 인헌고 교사 측에 문제가 없다며 별도 징계를 내리지 않기로 했다.

최 군 측은 소장에서 학폭위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학폭위 구성원에는 인헌고 교육업무 총괄자인 교무부장이 포함됐는데, 교무부장을 빼달라는 최 군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최 군은 “교사들의 교육 실태를 폭로한 것은 법률상 ‘학교 폭력’에 해당하지 않고, 인헌고 측이 심의·결정에 관한 권한을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월 인헌고에서 좌파사상 주입 폭로가 있던 뒤 서울 내 다른 학교들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주장이 이어지기도 했다. 최 군 측은 학수연에 이어 전국학생수호연합(전수연)을 발족하고, 현재 인헌고와 서울시교육청 등을 상대로 농성 시위에 임하고 있다. 자유대한호국단과 자유법치센터, 턴라이트 등 3개 우파 시민단체도 이날 오후 국가인권위에 최 군과 학수연 대표인 김화랑 군의 징계 회부에 대해 인권침해 진정을 할 예정이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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