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16일 수술을 위해 서울성모병원으로 들어가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 = 연합뉴스)
지난 9월16일 수술을 위해 서울성모병원으로 들어가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 = 연합뉴스)

성탄절인 25일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지 1000일째가 된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31일 소위 ‘최순실(최서원)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뇌물수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13개 혐의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속돼있다. 수감 생활로는 역대 대통령 중 가장 길다.

정치권과 시민사회계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연말에 풀려날 가능성을 제기해왔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발(發)로 근거 약한 추측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된 일도 있었다. 

구속 상태를 면하기 위해서는 사면이 되거나 형 집행정지가 이뤄져야 한다. 사면의 경우 형이 확정된 이후에야 가능한데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선 현재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과 소위 국정농단 사건 등에 대해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형 집행정지도 아직까지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형 집행정지에는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 ‘70세 이상일 때’ 등의 조건이 필요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과 9월 건강 문제로 두 차례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생명이 위독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며 모두 기각했다.

지난 9월16일에는 좌완 회전근개 파열로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해 수술까지 받는 일도 있었지만, 입원 78일 만에 재수감됐다. 수술과 함께 입원 치료까지 있었음에도 형 집행정지가 이뤄지지 않은만큼, 몇몇 시민단체들 주장과 달리 형 집행정지 가능성은 높지 않은 셈이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은 유영하 변호사를 제외하고는 어떤 외부인도 만나지 않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박 전 대통령을 변호해온 인사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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