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 발부받아
靑의 첩보 받아 김기현 대상 강제수사 전개한 지능수사대도 수색 대상

울산지방경찰청./연합뉴스

검찰이 ‘청와대의 하명 수사’ 의혹을 받는 울산경찰청 등을 24일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울산경찰청 2층 지능범죄수사대와 정보과, 울산 남부경찰서 지능팀, 정보통신과장실 등 4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초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사건 수사와 관련된 자료 및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시했다고 한다.

울산경찰청 지수대는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첩보를 받고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3개월쯤 앞둔 시점에 김 전 시장 측근들에 대한 강제수사를 단행한 곳이다. 울산경찰청은 청와대의 첩보를 기반으로 3개월간 내사를 진행했다. 그러면서 김 전 시장에 대한 고발을 계속해온 건설업자 김흥태씨에게 고발을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전 시장이 낙선하고 8개월 뒤 경찰은 측근들 비리 수사를 무혐의로 종결했다.

최근에는 울산경찰청이 받은 청와대의 첩보가 지방선거 당시 여당 후보 송철호 시장 측에서 생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울산경찰청이 김 전 시장의 낙선을 겨냥해 무리한 수사를 벌인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편 울산경찰청 정보과는 황운하 울산경찰청장(現 대전경찰청장)이 당시 송철호 여당 후보(현 울산시장) 측과 접촉하는데 중개 역할을 한 곳으로 알려졌다.

앞서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은 울산지검이 맡고 있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이 지난달 26일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전개 중이다. 검찰은 최근 김 전 시장 측근 수사에 참여한 소속 경찰관 6~7명을 소환 조사했다. 그러나 이들 중 일부가 수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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