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 발부받아
靑의 첩보 받아 김기현 대상 강제수사 전개한 지능수사대도 수색 대상
검찰이 ‘청와대의 하명 수사’ 의혹을 받는 울산경찰청 등을 24일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울산경찰청 2층 지능범죄수사대와 정보과, 울산 남부경찰서 지능팀, 정보통신과장실 등 4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초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사건 수사와 관련된 자료 및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시했다고 한다.
울산경찰청 지수대는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첩보를 받고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3개월쯤 앞둔 시점에 김 전 시장 측근들에 대한 강제수사를 단행한 곳이다. 울산경찰청은 청와대의 첩보를 기반으로 3개월간 내사를 진행했다. 그러면서 김 전 시장에 대한 고발을 계속해온 건설업자 김흥태씨에게 고발을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전 시장이 낙선하고 8개월 뒤 경찰은 측근들 비리 수사를 무혐의로 종결했다.
최근에는 울산경찰청이 받은 청와대의 첩보가 지방선거 당시 여당 후보 송철호 시장 측에서 생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울산경찰청이 김 전 시장의 낙선을 겨냥해 무리한 수사를 벌인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편 울산경찰청 정보과는 황운하 울산경찰청장(現 대전경찰청장)이 당시 송철호 여당 후보(현 울산시장) 측과 접촉하는데 중개 역할을 한 곳으로 알려졌다.
앞서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은 울산지검이 맡고 있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이 지난달 26일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전개 중이다. 검찰은 최근 김 전 시장 측근 수사에 참여한 소속 경찰관 6~7명을 소환 조사했다. 그러나 이들 중 일부가 수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