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업계 "늘어난 보유세 부담이 전세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른 초고강도 대출 규제와 보유세 인상 등에 따른 부작용이 서울 주택 전세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집주인들의 보유세 부담이 늘면서 급하게 전세가격을 선제적으로 인상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여기에 입시제도 개편 이슈까지 겹쳐 서울 전세가격은 한 달 만에 1억원 이상 오르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2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반포, 잠실, 목동 등에서 최고가 전세 계약이 속출했다. 

서초구 반포 아크로리버파크(84㎡)는 지난 18일 직전 최고가보다 3500만원 오른 신고가 15억8500만원에 계약됐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84.8㎡)도 12·16 대책 직후인 17일, 11월보다 최대 1억원 이상 올라 10억5000만~11억원에 호가가 형성된 상태다.

양천구 목동 목동신시가지 2단지 아파트 전용(97.9㎡)은 지난 19일 8억5000만원에 전세로 거래되며 지난 10월 기록했던 최고가 7억2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이 상승했다. 신정동 목동신시가지 14단지(108.28㎡) 또한 20일 7억5000만원에 계약되며 최고 수준으로 거래됐다.

마포구에서도 지난 8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신촌숲아이파크(84㎡) 전세가격이 8억5000만~9억원 정도로 상승했다. 지난 9월 6억5000만~7억원 선이던 것과 비교해 불과 3개월 만에 2억원가량 오른 것이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84㎡) 전세 가격도 8억원 이상 기록하며 지난달보다 5000만원 이상 올랐다.

이에 부동산 업계에선 정부가 발표한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와 시가 15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대출이 전면 금지 등으로 인해 매매 수요가 전세로 전환되고, 전세가격이 상승했다고 설명한다. 또 보유세 부담으로 인해 전세를 내줬던 집주인들이 전세가격을 미리 인상하고 나섰다는 것이다. 이에 후속 조치로 전·월세상한제 등이 이어진다면 집주인들이 선제적으로 전세가격을 올려 단기 상승률은 치솟을 것이란 진단도 나온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