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표 서울경찰청장 "내년 1월 4일부터 금지...서울시-종로구청 등 지자체 강제철거 전개되면 적극 도울 방침"
이용표 “인근 주민들의 소음 민원 때문에 금지 조치 내렸다”
핑계라는 지적도...헌법재판소, ‘야간집회 통제’ 헌법불합치 판결 내린 바 있어
집회 이끄는 전광훈 수사 관련해 “보강 필요한 부분 수사 중”

11월25일 오후 청와대 인근에서 철야농성 철거작전을 예고한 경찰과 대치 중인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측 집회 참여자들./사진=유튜브 펜앤드마이크TV 생중계 캡처
11월25일 오후 청와대 인근에서 철야농성 철거작전을 예고한 경찰과 대치 중인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측 집회 참여자들./사진=유튜브 펜앤드마이크TV 생중계 캡처

경찰이 청와대 앞에서 석 달째 노숙 철야 농성을 벌이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집회를 다음달부터 금지한다. 서울시와 종로구청 등의 강제 철거가 진행될 시 적극 돕겠다는 입장이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3일 기자 간담회에서 “내년 1월 3일까지 집회 신고가 돼 있으므로 1월 4일부터는 (범투본 측의) 집회를 금지하기로 했다”며 “주·야간 집회를 다 금지했기 때문에 (이후 범투본 측이 청와대 앞 등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미신고 집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전광훈 목사(한기총 대표회장)가 주도하는 범투본은 지난 10월 3일부터 청와대 사랑채 옆 인도와 도로를 일부를 차지하고 세 달째 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이들의 집회를 강제해산 및 강제철거하려는 움직임을 벌인 바 있다. 이에 앞서 범투본 측에 집회 소음을 65dB(데시벨)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오후 6시부터 오전 9시까지 집회를 삼갈 것을 요청했지만, 범투본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현장에선 공포감이 조성됐던 것이다. 일각에선 경찰이 집회 금지 근거로 삼은 소음 민원은 핑계에 불과하단 지적이 나온다.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야간집회 통제' 강행에 나서기 위한 명분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 청장은 “이후로도 종로구 서울맹학교 등 집회 장소 주변에서 소음 발생 등을 이유로 민원과 탄원이 계속됐다”면서 집회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 종로구청과 서울시 북부도로사업소 등에서 행정대집행시 적극적으로 응원할 예정”이라며 지자체 차원에서 강제 철거에 나설 시 적극 응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행정절차법상 지자체는 강제철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경찰 등에 지원 요청할 수 있다.

기자회견에선 지난 12일 수사 대상에 오른 전 목사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전 목사는 지난 개천절 집회에서 탈북민들로 하여금 청와대 앞 경찰의 바리케이트를 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 청장은 “보강이 필요한 부분은 수사 중”이라며 “내란 선동과 기부금품법 위반과 관련해 고소된 건은 별개로 계좌 수사와 관련자 소환 조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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