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지회 "13일자 경향1·22면 게재 예정이었던 A기업 기사, 해당 기업 요청받고 삭제됐다"
"A기업, 기사 삭제 조건으로 협찬금 지급 약속...사장과 광고국장, A기업에 구체적 액수 언급"
이동현 사장과 최병준 편집국장, 박문규 광고국장 사퇴 의사 밝혀

경향신문이 특정 기업과 관련한 기사를 보도하려 했다가 해당 기업이 약속한 금전적 대가로 사장이 지시해 제작과정에서 해당 기사를 삭제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사를 취재한 기자는 사표를 제출했으며, 기사 삭제에 관련된 고위 관계자들은 사퇴 의사를 밝혔다.

한국기자협회 경향신문지회는 22일 오후 성명을 통해 "2019년 12월13일자 경향신문 1면과 22면에 게재 예정이었던 A기업에 대한 기사가 해당 기업의 요청을 받고 제작과정에서 삭제됐다"며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A기업은 기사 삭제를 조건으로 협찬금 지급을 약속했고, 사장과 광고국장은 A기업에 구체적 액수를 언급했다"며 "사장은 기사를 쓴 기자와 편집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동의를 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향신문지회는 "편집국장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기사가 삭제된 후) 해당 기자는 사표를 냈다"고 덧붙였다.

경향신문지회는 "경향신문 기자들은 이 사실을 인지한 즉시 사장·국장·해당 기자 면담을 거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19일 기자총회를 열었다"면서 이동현 사장과 최병준 편집국장, 박문규 광고국장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아울러 " 경향신문은 내부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이 사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번 일이 경향신문이 더 나아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의 이번 파문을 계기로 최근 경영환경이 나빠진 상당수 언론사에서 언론의 정도(正道)를 벗어나 기사와 광고협찬을 '거래'하는 잘못된 관행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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