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8명-日 16명 참여...“한국 大法 ‘징용공’ 판결은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을 근저서부터 파괴”
“해당 판결을 비판하는 입장에서 양국 법률가들이 일치단결...한일의 우호관계를 재구축한다는 점에서 중요”
박인환 변호사, “노무현 정부 시절 6000억원 혈세를 들여 보상금을 나눠줬는데, 이제 와 마치 그런 일이 없던 것처럼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
“불과 몇 년 전,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준공식에 더불어민주당 인사는 단 한 명도 안 와 놓고”...집권 여당과 문재인 정부 ‘위선’ 비판도

지난 1965년 한일 양국 사이에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의 존중을 촉구하는 한일 법률가 공동성명이 23일 오전 11시 서울시 서초구 소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발표됐다.(사진=박순종 기자)

한국과 일본 법률가들이 23일 오전 11시 서울과 일본 도쿄에서 1965년 체결된 한일(韓日) 청구권 협정 존중을 촉구하는 한일 법률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한국 측 인사로는 고영주 변호사 등 8명이 참여했으며, 일본 측에서는 니시오카 쓰토무 레이타구대학 객원교수를 비롯해 16명의 법률가들이 공동성명에 뜻을 같이 했다.

이들은 “작년 10월30일 선고된 한국의 ‘징용공’ 위자료 청구를 인정한 한국 대법원 판결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이하 ‘청구권협정’)을 근저에서부터 파괴하는 것이며 한일관계의 악화를 불러온 중대한 요인”이라며 “이 성명은 이같은 현상을 우려하고 한일청구권협정을 존중한 문제 해결을 양국 정부 및 사법 관계자들에게 요구함을 내용으로 한다”며 공동성명 발표의 취지를 밝혔다.

이들은 또 “종래 한국 대법원 판결을 지지하는 입장의 성명이 수 회 있었지만, 해당 판결을 비판하는 입장에서 양국의 법률가들이 일치단결할 수 있게 된 점은 한·일의 우호관계를 재구축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한 걸음이 될 획기적인 의미를 가진다”며 한·일 양국의 법률가들에 의한 공동성명 발표가 성사된 데 대한 환영 의사를 표했다.

공동성명에서는 한국 대법원 판결을 비롯해 소위 ‘징용공’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한국 측이 보인 문제점들이 지적됐다.

이들은 “제2차 세계대전 중 한국인 노무자의 손해 등에 관한 청구권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국제 문제로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며 한국 대법원 판결이 인정한 위자료 청구권도 이것과 다른 것이 아니다”라며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 판결의 권순일, 조재연 대법관의 반대 의견과 기본적으로 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들은 “이 국제협정(‘청구권협정’)은 양국 및 양국 국민 사이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와 사법당국에 대해 일본제철 등에 대한 자산 압류 및 매각 관련 강제집행을 정지하고 ‘청구권협정’의 정신에 기초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발언하는 고영일 변호사.(사진=박순종 기자)

공동성명 발표 후 참여 변호사별 발언이 이어졌다. 고영주 변호사는 북한의 대남 통일 전술 중 하나인 ‘갓끈전술’을 언급하며 “한·미, 한·일관계 모두 우리 안보에 있어 중요하기 때문에 한일 양국민이 서로 미워하며 지내서는 안 되며, 그렇지 않다면 대한민국의 안보가 위태롭게 된다”고 강조했다. 석동현 변호사는 “소위 징용 노동자 판결로 인해 한일 간 관계가 극도의 파탄 관계에 있는 것은 어느 모로 봐도 바람직하지 못 하다”고 지적했다.

고영일 변호사는 “‘청구권협정’을 보면 배상 청구권과 보상 청구권을 나누지 않고 있으며, 모든 청구권이 이 협정을 통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점을 이 협정이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결이 말하는 것과 같이) 보상 청구권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은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고 변호사는 이어서 “‘청구권협정’은 분쟁 발생 시 외교적인 노력이 우선되야 한다고 하는데, 외교적 노력을 결여한 채 사법부가 독단적으로 해결해 버린 점이 문제”라며 “외교적 노력으로 해결이 안 될 때 제3국 중재를 하도록 돼 있는데 당사자 간 대등한 관계에서 제3국의 중재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것이어서 ‘사법 주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박인환 변호사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5년, 민·관 합동으로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지원 위원회를 만들어 10년 간 6000억원의 혈세를 들여서 위안부를 포함해 ‘징용’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이들에게 보상금을 나눠줬는데, 이제 와서 마치 그런 일이 없던 것처럼, 근본적으로 한·일 관계를 뒤집어 보자 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 당시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준공식 식전에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現) 문재인 정권 관계자들은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다”며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위선을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서 그는 “마치 자기네들이 엄청나게 반일 운동에 앞장서서 주장하는 것처럼 하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되고, 또 그 자들은 강제동원 피해조사 기관을 없애자는 데에 앞장서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고영주 변호사가 공동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사진=박순종 기자)

이날 공동성명에는 고영일 변호사, 고영주 변호사(前 서울남부지검 검사장), 김기수 변호사(위안부와노무동원노동자상설치를반대하는모임 공동대표), 박인환 변호사(前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위원장), 석동현 변호사(前 부산지검 검사장), 장재원 변호사, 정선미 변호사가 한국 측 법률가로 참여했다. 한편 일본 측에서는 가시야에 마코토 변호사, 가쓰마타 유키히로 변호사, 나카시마 시게키 변호사(前 후쿠오카 변호사회 부회장), 니시오카 쓰토무 레이타쿠대학 객원교수, 다나베 요시히코 변호사, 다나카 요시토 변호사, 다카이케 가쓰히코 변호사(일본 측 대표), 도이 겐조 변호사, 마스다 지로 변호사, 마쓰모토 도이치 변호사, 모리 도이치 변호사, 미쓰카도 나오마사 변호사, 아라키타 오사무 변호사, 오자키 유키히로 변호사, 오카지마 미노루(前 일본변호사회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요시카와 다카유키 변호사, 하라 요지 변호사가 참여했다.

또 이날 행사는 서울의 서울지방변호사회관과 일본 도쿄의 변호사회관에서 각각 거행되며, 공동선언 배경 및 취지 설명, 참여 법률가 발언, 공동성명서 낭독, 기념촬영의 순으로 한일 양국에서 동일하게 진행됐다. 특히 일본 측에서 참여한 변호사들은 공동성명 발표 및 기자회견이 끝난 후 해당 성명문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전달할 예정이며, 아베 신조 총리는 비서를 통해서 해당 성명문을 접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태평양전쟁 시 조선인 노무동원’(소위 ‘조선인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우리 대법원은 일본제철 등 관련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여운택 씨 등 원고들에게 각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최근 정부는 대법원 판결에 응하지 않는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등의 관련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자산을 압류한 데 이어 매각 절차에 착수했다.

일본 측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으며, 이와 관련해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財務相·우리나라의 기획재정부장관’에 상당)은 최근 발간된 일본 문예춘추(文藝春秋) 2020년 1월호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과거 징용노동자에 대한 ‘노무동원’ 관련 배상 판결을 받은 일본 민간기업 자산의 현금화 등을 실행한다면 한국과의 무역을 재검토하거나 금융제재를 단행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이하 공동성명 전문(全文).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존중을 요구하는 한·일법률가 공동성명

우리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존중을 통해 국제적 우호관계 재구축을 요구한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은 한·일 양국은 물론 양국의 국민들이 정치, 안보, 경제, 문화의 각 측면에서 상호 협력과 우호관계를 다질 수 있었던 기초였다. 그런데 한국 대법원은 전원합의체판결로 2018. 10. 30. 제2차 세계대전 중 구 일본제철의 한국인 노동자가 신일본제철주금(新日鉄住金)[현·일본제철주식회사(現·日本製鉄株式会社)]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억원씩의 위자료지급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에 기한 신일본제출의 한국내 자산에 대한 한국법원의 강제집행이 개시되었다. 이로 인하여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이 바탕이 되어 유지되어 왔던 교류협력의 기초가 흔들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 대법원판결은 한일관계에 큰 균열을 일으키고 전후 최악이라고 평가될 만큼 한일 관계의 악화를 가져온 중대한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법적·정치적인 적절한 대처가 지연된다면 한일관계는 결정적인 파국에 이를 우려가 있다. 그것은 한일 양국의 국민에게 있어서 심각하고 중대한 불행을 가져올 것이다. 지금 양국 국민은 이러한 파국을 회피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일 양국의 법률가인 우리는, 양국 관계를 진지하게 우려하는 법률가의 입장에서 양국의 정부 및 사법 관계자에게 현명한 대응과 조치를 요구하고자 아래와 같이 성명한다.

첫째, 제2차 세계대전 중에 한국인 노무자의 손해 등에 관한 청구권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국제문제로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며 한국 대법원판결이 인정한 위자료 청구권도 이것과 다른 것이 아니다. 이 입장은 일본 최고재판소 2007. 4. 27. 판결과 한국 대법원판결의 권순일, 조재연 대법관의 반대 의견과 기본적으로 같은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입장이 국제법적으로도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한국 대법원은 원고들이 일본제국에 의한 ‘불법이고 반인도적인 식민지 지배’의 피해자이며 이러한 피해에 의해서 원고들이 받은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처리된 청구권에는 포함되지 않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역사적 진실은 아편전쟁으로부터 제2차 세계대전에 이르기까지 일세기(一世紀)에 걸친 기간의 큰 틀 아래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역사 연구에 의해서 해명되어야 할 문제다. 역사적 진실은 자유로운 비판이 보장되는 가운데 냉정한 분석에 의하여 역사가들이 규명해야 할 문제이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물론이고 한국의 역사학자로부터도 이러한 역사 해석에 대해서 유력한 이론(異論)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사법부가 특정한 역사해석을 내리는 것은 법해석의 측면이나 학문 연구의 측면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셋째,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은 그 체결에 이르기까지 한일 양국이 13년간 다대한 노력을 기울인 교섭의 과정을 통해 체결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 국제협정은 양국 및 양국 국민 사이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이 협정은 그 후 양국의 우호관계와 발전의 기초가 되었다. 국제 조약은 각각의 입장이나 기대에 입각하면서도 쌍방 당사국이 상호 양보하는 노력에 의해서 성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협정도 그러한 예외가 아니다. 우리는 동 협정의 취지를 존중하는 것이 장래에 걸쳐서 양국의 우호 관계와 발전을 보증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확신한다.

넷째, 한일 양국은 각국 국민의 국내외의 사유재산권에 대해 보호할 국가적 책무가 있고 양국은 이러한 각국의 입장을 상호 이해하여야 한다. 따라서 한일청구권협정을 무력화하는 대법원판결에 기한 일본기업에 대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한국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이 문제처리에 직접 나서야 한다. 따라서 신일본제철주금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원고들이 주장하는 청구권은 한국의 국내문제이므로 한국정부의 책임 아래에 처리되어야 할 문제다. 한국정부・사법당국은 대국적인 견지에서 강제집행을 정지하고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정신에 기초한 해결의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이러한 해결의 길을 찾아낼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한일 양국의 정부·사법 관계자는 양국 관계의 파국을 회피하고 진정한 우호 관계를 재구축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한일 양국의 법률가들로서 상호 연대하여 이상과 같이 성명합니다.

2019년 12월 23일

한국 측

고영주(참여자대표변호사,전서울남부지검검사장) 박인환(변호사,전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위원장) 김태훈(변호사,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상임대표) 석동현(변호사, 전부산지검검사장) 고영일(변호사) 장재원(변호사) 정선미(변호사) 김기수(참여자간사, 변호사, 위안부와노무동원노동자동상설치를반대하는모임 공동대표) 이우연(참여지식인,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일본 측

타카이케 카츠히코(참여자대표,변호사) 아라키 다오사무(변호사) 오자키 유키히로(변호사, 전쿠시로지검검사장) 카시야에 마코토(변호사) 가쓰마타 유키히로(변호사) 다나카 요시토(변호사) 다나베 요시히코(변호사) 도이 켄조(변호사) 나카시마 시게키(변호사,전후쿠오카현 변호사회부회장) 하라 요우지(변호사) 마수다 지로오(변호사) 마츠모토 토오이치(변호사) 미추카도 나오마사 (변호사) 모리 토오이치(변호사) 요시카와 타카유키 (변호사) 오카지마미노루(참여자간사, 변호사, 전일본변호사회인권위원회부위원장) 니시오카 츠토무(참여지식인, 레이타쿠대학객인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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