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 내 모든 북한 근로자들을 22일까지 북한으로 송환할 것” 유엔 대북제재 무시하는 中
北근로자들, 취업비자 취득 대신 관광비자를 연장하는 방식으로 中서 불법 근로 계속해...‘꼼수’

지난 2016년 중국 저장성 소재 북한 식당인 ‘류경식당’의 북한 종업원 12명 및 지배인이 말레이시아를 경유해 한국으로 탈북한 바 있다.(그래픽=연합뉴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관련 자금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유엔 대북제재 결의에 대해 중국이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17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모든 유엔 회원국은 수입이 있는 자국 내 모든 북한 근로자들을 22일까지 북한으로 송환해야 함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NHK의 22일 보도에 따르면 북한과 국경을 접한 중국 동북부 랴오닝성(省)에 있는 봉제공장에서는 여전히 수백명에 달하는 북한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음을 확인됐다. NHK는 이같은 사실을 전하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기한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북한 근로자들의) 송환이 추진되고 있다는 정황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NHK는 같은 보도에서 북한의 여성 종업원 등이 일하고 있는 북한 식당 담당자는 취업비자를 취득하는 대신 관광비자를 매월 갱신하는 방법으로 앞으로도 북한 근로자들의 중국 내 근로행위는 계속될 것이라는 점을 밝혔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가 정리한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근로자들은 연간 수 천만달러에 달하는 외화를 해외에서 획득해 북한으로 송금하고 있으며 중국 및 러시아 등지에 대략 10만명의 북한 근로자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간 북한은 이런 방식으로 해외에 근로자들을 파견해 외화 획득의 주요 루트로 삼아왔다. 특히 지난 2016년 4월에는 중국 저장성(浙江省) 닝보 소재의 북한 식당 ‘류경식당’에서 근무하던 12명의 종업원 및 식당 지배인이 말레이시아를 거쳐 한국으로 탈북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3일 중국 외교부와 북한 외무성은 베이징에서 ‘제13차 영사 협의’를 개최하고 ‘인적 교류 절차’ 간소화 등을 논의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유엔 대북제재 결의를 교묘한 방법으로 피해 나가는 동시에 북·중 당국이 북한 근로자와 식당 종업원들이 중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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