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실 외부 청탁 인사는 김경수 지사와 윤건영 실장...백원우가 이들 요구 조국에게 전달
검찰, 곧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혐의로 조국 구속영장 청구할 듯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감찰을 중단한 배경에 ‘구명 청탁’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민정수석실 외부 인사들의 이같은 청탁을 전달한 인물로 지목됐다.

서울동부지검형사6부(이정섭 부장)은 지난 16일과 18일에 걸쳐 조 전 장관에 대한 두 차례 소환 조사를 통해 이 같은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검찰과 복수 언론 매체에 따르면 외부 인사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 등이다. 이들은 유 전 부시장이 지난해 2017년 10월경 비위 혐의로 감찰을 받을 당시에도 텔레그램을 통해 금융위 인사를 논하는 등 수시로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백 전 비서관이 이들의 구명 요청을 조 전 장관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한다.

실제로 조 전 장관과 백 전 비서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지난 2017년 11월경 3인 회의를 열고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결정을 내렸다. 당시는 유 전 부시장이 자신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일방적으로 거부하던 시점이었다. 이와 관련 박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조국 전 장관이 사표를 받는 선에서 끝내자는 백 전 비서관의 의견을 듣고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박 비서관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속개하거나 검찰에 수사 의뢰, 금융위 감사를 해야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전부 묵살당했다고 한다. 조 전 장관과 백 전 비서관이 감찰 중단 쪽으로 회의 방향을 주도했다는 것이다.

한편 조 전 장관은 1차 소환 조사 당시 “정무적 책임 본인에게 있다”면서 법적인 책임 회피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그러나 검찰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중단을 명백한 위법 행위라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3일 유 전 부시장을 구속 기소하면서 특감반의 감찰 내용을 보고받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유 전 부시장의 혐의 대부분 알았을 것이라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 전 장관이 해당 혐의를 인지하고도 수사기관에 대한 의뢰나 금융위원회 징계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 혹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곧 관련 혐의로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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