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33인 "文정권 헌법파괴에 대한 주권자 국민 저항...그 방법도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서 정당 행사"
민주당, 지난 4일 전광훈 내란선동 및 공동폭행 교사 혐의 고발..."직무 전복 또는 권능행사 불가하도록 내란선동"
변호인단 "현 정권, 천인공노할 시위에 직접 참여해 촛불혁명이라 추켜세운 자들...내란선동 운운은 적반하장"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사진 = 연합뉴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사진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내란선동 및 공동폭행 교사’ 혐의로 고발당한 전광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에 대한 법률 지원을 위해 33명의 저명한 변호사들이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해 변론에 나선다.

고영일 고영주 김기수 김태훈 도태우 이재원 이헌 정기승 채명성 변호사 등 33인의 변호사들로 구성된 전광훈 목사 공동변호인단은 19일 ‘헌법수호가 내란 선동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지난 12일 11시간30분가량 종로경찰서에서 조사받은 전 목사에 대한 수사가 부당하다고 역설했다. 

변호인단은 성명에서 “경찰이 고발 내용을 조사함은 당연한 일이나 구체적 증거도 없이 정치적으로 고발한 사건을 빌미로 고령의 종교인을 소환하여 11시간이 넘는 조사를 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행위”라며 “(전 목사의 집회 등은) 내란선동이 아니라 문정권의 헌법파괴에 대한 주권자인 국민으로서의 저항이며, 그 방법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행사되었음은 전 국민이 알고 있는 공지의 사실”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 목사가 주도하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는 청와대 앞 노상에서 78일째 철야 노숙농성을, 193일째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앞서 이들에 대한 경찰 측 대응이 과잉이라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4일 전 목사를 내란선동 및 공동폭행 교사 혐의로 고발하면서 “피고발인(전 목사)은 지난해 12월경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수행하고 있는 대통령의 직무를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도록 내란을 선동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측은 지난 10월3일 광화문광장 시민집회에서 탈북민들이 경찰의 저지선을 넘은 것과 관련해 전 목사가 배후에서 이들을 조종했다고 주장한다.

변호인단은 민주당 측 주장에 대해 “현 정권은 과거 국민이 민주적으로 직접 선출한 대통령의 형상을 작두로 자르는가 하면, 유혈이 낭자한 두상을 깃대에 꽂고 광화문 대로를 행진하면서 “박근혜를 끌어내어 갈기갈기 찢어죽이자”라고 소리치던 천인공노할 시위에 직접 참여하고, 이를 국민의 명령이며 촛불혁명이라고 추켜세운 자들이 아닌가”라며 “이들이 자신들의 헌법파괴에 저항하는 전목사와 애국시민을 상대로 내란선동을 운운함은 실로 ‘적반하장’이며, ‘삶은 소대가리가 앙천대소할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경찰이 이미 충분히 해명한 내용에 대하여 수사를 빙자하여 탄압을 계속한다면 이는 공권력의 탈을 쓴 국가 폭력일 뿐”이라며 “우리는 이와 같은 변호사의 사명과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두 눈을 부릅뜨고 전목사에 대한 수사를 지켜볼 것이며, 그 과정의 위법·부당성을 폭로하여 국민과 함께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아래는 전광훈 목사 공동 변호인단 33명의 성명 전문(全文).>

헌법수호가 내란 선동인가?

종로경찰서는 내란선동 등의 고발내용 조사를 명목으로 2019. 12. 12. 고령의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해명한 내용을 되묻고 되물어 무려 11시간 30분을 조사하였다.

경찰이 고발 내용을 조사함은 당연한 일이나 구체적 증거도 없이 정치적으로 고발한 사건을 빌미로 고령의 종교인을 소환하여 11시간이 넘는 조사를 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행위이며, 이는 경찰의 직권남용이라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청와대 앞 ‘광야교회’의 참여자들이 추위와 비바람을 무릅쓰고 아스팔트 바닥에서 목숨을 건 노숙투쟁을 하는 이유는 문재인 정권이 그들만의 이익을 위하여 헌법을 파괴하고 법질서를 유린하며 나라를 파멸로 몰아가고 있음에 저항하기 위함이다.  

이는 내란선동이 아니라 문정권의 헌법파괴에 대한 주권자인 국민으로서의 저항이며, 그 방법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행사되었음은 전 국민이 알고 있는 공지의 사실이다. 

현 정권은 과거 국민이 민주적으로 직접 선출한 대통령의 형상을 작두로 자르는가 하면, 유혈이 낭자한 두상을 깃대에 꽂고 광화문 대로를 행진하면서 “박근혜를 끌어내어 갈기갈기 찢어죽이자”라고 소리치던 천인공노할 시위에 직접 참여하고, 이를 국민의 명령이며 촛불혁명이라고 추켜세운 자들이 아닌가? 이들이 자신들의 헌법파괴에 저항하는 전목사와 애국시민을 상대로 내란선동을 운운함은 실로 ‘적반하장’이며, ‘삶은 소대가리가 앙천대소할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경찰이 이미 충분히 해명한 내용에 대하여 수사를 빙자하여 탄압을 계속한다면 이는 공권력의 탈을 쓴 국가 폭력일 뿐이다.  

우리는 국민의 기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로서 이러한 사태를 결코 좌시할 수 없다. 

우리는 이와 같은 변호사의 사명과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두 눈을 부릅뜨고 전목사에 대한 수사를 지켜볼 것이며, 그 과정의 위법·부당성을 폭로하여 국민과 함께 강력하게 투쟁할 것임을 엄숙히 경고한다. 

2019. 12. 19.

전광훈목사 공동 변호인단

고영일 고영주 구상진 구주와 구충서 권오현 권우현 김기수 김태훈 도태우 박성제 박인환 박주현 석동현 안경수 양윤숙 우인식 유승수 이동근 이문재 이순호 이재원 이종순 이 헌 임천영 전창열 정기승 정선미 정진경 정회석 채명성 최유미 황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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