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허위사실 적시했다고 보기 어려워...단순히 민원 전달하는 수준의 대화 아냐" 판단

국회의장 출신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포스코건설 송도사옥 매각에 개입했다고 보도한 시사저널을 상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김용빈 왕정옥 박재영 부장판사)는 18일 정 후보자가 시사저널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해 3월 시사저널은 정 후보자가 정 후보자가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의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이던 지난 2014년 6월 포스코건설의 송도사옥 매각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서 시사저널은 정 후보자의 지인 박모씨의 부탁을 받고 포스코 측에 '송도사옥을 더 높은 가격을 받고 팔 방법을 연구해보라'고 요구한 녹취를 공개했다.

녹취에서 정 후보자는 포스코 측의 초벌 검토 결과를 박씨에게 알려주며 "'(내가 포스코 측에)좀 더 체크를 해 봐라. 그래서 길이 없겠는지 연구를 해 봐라'라고 얘기를 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박씨가 "그쪽에서 역으로 지금 우리한테 인포메이션(정보)을 좀 주면서 '어떤 조건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 한 번 해주시면 고맙겠다"고 하고, 정 후보자는 "그런 걸 어떻게 해보든지 얘기를 들어보겠다"고 답한 내용도 녹취록에 담겼다.

정 후보자는 이 보도와 관련해 "지역 구민인 박씨가 억울하다고 하니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알아본 정도"라며 "어떤 부정 청탁도 없었는데 뇌물을 받은 것처럼 악의적으로 보도했다"고 반박했다. 이후 정 후보자는 시사저널을 상대로 정정보도를 요청하고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정 후보자가 단순히 민원을 전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기사 내용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1심은 녹취록 내용을 두고 "박씨가 노골적으로 계약 체결이 유력한 상태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정 후보자가 이에 응하는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는 지역구민과 그의 통상적인 민원을 경청하는 국회의원이 나누는 평범한 대화의 수준을 현저히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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