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비용(8.4%), 공적연금·사회보험료(5.0%), 세금(3.3%) 증가로 실질 처분가능소득 감소

지난해 물가를 고려한 실질 처분가능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분가능소득은 전체 소득 중에서 세금이나 사회보험금, 이자비용 등 비소비지출을 빼고 가계가 실제로 자유롭게 소비하거나 저축할 수 있는 소득을 말한다.

17일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의 평균 처분가능소득은 4729만원으로 전년대비 1.2% 상승한 반면 소비자물가는 1.5% 올랐다.

가계의 실질 처분가능소득은 비소비지출이 많이 늘어나면서 줄어들었다.

지난해 평균 가구소득은 5828만원으로 전년보다 2.1% 증가했지만, 비소비지출이 1098만원으로 전년대비 6.2%나 증가했다.

자료:  통계청(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비소비지출은 이자비용이 8.4% 증가했고, 공적연금·사회보험료가 5.0%, 세금이 3.3% 증가했다. 전년보다 줄어든 항목은 기부금(비영리단체 이전지출), -5.6%다. 증여 등이 포함된 '가구 간 이전지출'은 전년대비 20.4% 급증했다.

가구주 특성별로 보면 상용근로자 가구의 소득은 7719만원으로 3.8% 증가했고,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은 6375만원으로 0.2% 늘어나는 데 그쳤다.

가구소득 중 근로소득은 3781만원으로 3.9% 늘었고, 사업소득은 1177만원으로 5.3% 감소했다. 가구소득 중 근로소득 비중은 64.9%로 1.1%포인트 상승했다.

소득 증가율은 정부가 지원하는 이전소득의 증가로 최저 계층에서 가장 높았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 소득(1104만원)은 4.4% 증가한 반면, 소득 상위 20%인 5분위 소득(1억3754만원)은 1.7% 증가했다. 2분위(2.5%), 3분위(2.5%), 4분위(2.2%) 소득 증가율은 평균을 웃돌았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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