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찬 안국법률사무소 변호사 "이번 대책, 헌법이 정한 법률유보원칙 위반...재산권 제한"

서울 한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서울 한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 =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소위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하루 만에 위헌 논란에 휩싸였다. 1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조치가 국민 재산권 침해라는 것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희찬 안국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헌법재판소에 정부가 전날(16일) 발표한 방안 중 일부 대책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정 변호사가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대책 가운데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 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부분이다. 정 변호사는 이 조항이 헌법 제23조가 규정하는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정 변호사는 지난해에도 암호화폐 관련 정부 대책이 법률에 근거하지 않았다는 헌법소원을 낸 변호사다.

정 변호사는 한 언론에 “헌법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가 공공복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사건 심판대상 조치는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아 헌법이 정한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을 전했다. 그는 또 “나아가 절차 흠결로 인한 민주적 통제 부재로 인해 과잉금지 원칙과 본질적 내용침해금지 원칙도 위배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은행을 사실상 통제할 수 있는 정부가 영향력을 활용해 부동산 대책을 만들면서 법률적 근거없이 대출을 제한하는 공권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대책은 정 변호사가 위헌심판을 제기한 날부터 시행되기로 했다. 헌재가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받아들이는 경우, 법적으로는 6개월 이내 결정을 내리도록 돼 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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