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경찰, 지난달에도 집회 강제해산 및 천막 강제철거 돌입하기도...오는 19일까지 도로 원상회복 등 요구

11월25일 오후 청와대 인근에서 철야농성 철거작전을 예고한 경찰과 대치 중인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측 집회 참여자들.(사진=유튜브 펜앤드마이크TV 생중계 캡처)
11월25일 오후 청와대 인근에서 철야농성 철거작전을 예고한 경찰과 대치 중인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측 집회 참여자들.(사진=유튜브 펜앤드마이크TV 생중계 캡처)

종로구가 청와대 앞 인도에서 세 달째 농성 중인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시설물을 철거하라고 요구했다.

종로구는 17일 구 담당자를 범투본 측에 보내 “19일까지 인도에 놓인 적재물을 철거하라”는 내용의 행정대집행(강제철거) 계고장을 전달했다.

범투본은 조국사태가 벌어진 지난 10월 초를 전후해 3달째 철야노숙・천막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농성은 범투본 총괄대표인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주도로 이뤄졌다. 전 회장은 경찰로부터 지난 10월3일 국민총궐기 집회 당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적용하며 압박을 받고 있다. 경찰과 종로구 측은 지난달에도 집회 강제해산과 천막 강제철거에 돌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종로구 관계자는 이날도 “범투본 관계자들이 수령을 거부해 일단 농성 천막에 계고장을 붙였다”며 “기한 내 철거하지 않으면 관련 법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날 청와대 인근 도로를 관할하는 서울시 북부도로사업소도 범투본 측에 ‘도로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서울시 측은 우선 원상회복을 요구한 뒤, 범투본 측이 응하지 않는 경우 추가 행정대집행을 예고하는 계고장을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측은 지난 6월에도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우리공화당 천막을 세월호 구조물과는 다른 잣대를 적용하며 강제철거했던 바 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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