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11시간 검찰 조사받고 귀가...일가 비리 관련 조사와 달리 묵비권 행사 안 해
檢, 유재수 비위 감찰 중단된 경위와 목적 등 조국 추궁...‘혐의 얼마나 알고 있었나?’
조국, 유재수가 감찰 거부하던 시기 3인회의 열어 감찰 중단...“근거 약하다고 봤다”
반면 백원우는 “자신과 감찰 중단 관련 없다” 주장...박형철 “조국과 백원우가 책임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유재수(55·구속) 전 부산시 경제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해 자신을 적극적으로 변호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는 16일 오전 9시 30분쯤 조 전 장관을 피의자(직권남용 등)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했다. 조사는 오전 10시부터 시작됐으며 오후 9시 40분쯤 조서 열람을 마치면서 끝났다. 조 전 장관은 앞서 일가(一家) 공모 범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지하주차장을 경유해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지난 2017년 10월경 그가 민정수석이던 당시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혐의에 대한 감찰을 진행했으나 3차례 조사 후에 돌연 중단된 경위와 배경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그가 유 전 부시장의 비위 혐의를 어느 선까지 파악하고 있었고 해당 혐의를 수사기관에 대한 의뢰나 금융위원회 징계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역시 핵심 질의 사안이었다.

검찰은 지난 13일 유 전 부시장을 4950만원 상당의 뇌물 수수,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그러면서 감찰이 진행되던 당시 민정수석실은 특감반의 보고를 받아 유 전 부시장의 혐의 대부분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 시사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이날 검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에서 일가(一家) 비리 의혹과 관련해 세 차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을 때는 모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동부지검 관계자는 “구체적 진술 내용을 밝힐 수 없지만 비교적 상세히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며 “다만 그 일정은 공개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조 전 장관이 입을 연 배경에는 감찰 무마에 대한 책임자로 알려진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사이에 엇갈린 해명이 자리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국회 운영위에서 (유 전 부시장 비위 혐의에 대한) 감찰 중단은 3인 회의에서 결정됐다”고 밝혔다. 그리고 사표를 받는 선에서 그의 혐의를 묻어두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표’ 제안을 한 백 전 비서관이 지난 12일 언론을 통해 “3인 회의는 이미 감사가 종료된 시점에 이뤄졌다”며 “감찰이 종료된 시점이기에 더 이상 감찰 중단이나 감찰을 무마하는 논의가 불필요한 시점이었다”며 자신이 ‘감찰 무마’에 개입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한편 박 비서관은 최근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국 전 장관이 백 전 비서관의 의견을 듣고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며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고 호소했다. 그는 당시 3인 회의 중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거나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이처럼 감찰 무마에 대한 핵심 관계자들이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분위기 속에서 조 전 장관이 일가 비리 관련 조사에서와는 달리 침묵할 수 없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감찰 무마를 최종결정한 책임자임이 확실시되면 그에게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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