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서 내가 조심하더라도 운 나쁘면 민식이법에 의해 처벌...조심의 끝이 어딘지 모르겠다"
민식이법, 지난 10일 국회 통과...30km/h 스쿨존 규정속도 관계없이 운전자 과실 있는 경우 가중처벌
"민식이법 있는데 판사가 '어린이가 이렇게 달려들면 어떡하나요' 무죄선고할 수 있겠나"

민식이법 관련 설명을 하고 있는 한문철 변호사. (사진 = '한문철TV' 유튜브 채널 캡처)
민식이법 관련 설명을 하고 있는 한문철 변호사. (사진 = '한문철TV' 유튜브 채널 캡처)

교통사고 사건과 관련해 전문 자문활동을 하고 있는 한문철 변호사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조심하더라도 운이 나쁘면 민식이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정말 조심하셔야 한다. 조심의 끝이 어딘지 나도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1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올린 ‘3481회. 팩트체크! 자동차가 멈췄는데 어린이가 달려와 부딪쳐도 민식이법으로 처벌되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민식이법’의 향후 처벌 등을 예상하며 이같이 말했다. 민식이법은 지난 10일 여야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법이다. 스쿨존에서 규정하고 있는 30km/h 규정속도 운행과 상관없이 운전자 과실이 있는 경우 사망 뺑소니, 음주운전 사망과 같은 수준의 가중처벌을 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영상은 거의 멈춘 자동차에 자전거를 탄 어린이가 부딪히는 블랙박스 시연으로 시작한다. 한 변호사는 “어린이가 내 차를 향해 달려들면 피할수 있을까”라며 “(과거 영상) 댓글 중 ‘내가 멈췄는데 어린이가 와서 부딪히면 책임이 있나요’라 묻는 댓글이 있었다. 저 어린이가 다치거나 또는 사망했다면...헬멧 안 쓰면 머리 부딪혀서 사망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한 변호사는 이런 경우에도 어린이가 사망했을 경우 3년 이상에서 무기징역의 처벌이, 부상일 경우에도 징역 1년~15년 혹은 500만원~3000만원의 벌금형이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주행을 경고하는 한문철 변호사. (사진 =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주행을 경고하는 한문철 변호사. (사진 =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영상 캡처)

한 변호사는 민식이법이 현행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 처벌에 가중될 수 있다고도 봤다. 멈춘 차에 어린이가 충돌하는 등 운전자 과실이 비교적 적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민식이법이 결국은 처벌을 이끌어낼 것이란 얘기다. 그는 “민식이법이 시행됐는데 경찰이 무혐의로 처리하지 못하고 바로 기소의견으로 검찰 보낸다”며 “검찰도 바로 법원으로 보낸다. 그런데 민식이법이 있는데 (아무리 운전자 과실이 적다고 해도) 판사가 ‘어린이가 이렇게 달려들면 어떡하나요’라고 무죄선고할 수 있겠나. 못할 것 같다”고 했다.

한 변호사는 앞서도 게시한 영상들에서 민식이법의 가중처벌을 우려해왔다. 그는 이날도 “오죽하면 제가 어린이 보호구역에 차를 끌고 가지 말라고 하겠습니까”라며 “어린이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갑자기 튀어나왔고 내 차에 부딪혀 사망하면 3년 이상 징역”이라 경고했다. 이어 “내가 조심을 하더라도 운이 나쁘면 민식이법에 의해 처벌받고 직장을 잃을 수 있는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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