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조국 관련 의혹 터져나오던 지난 9월 성적표 유출 수사해달라며 고소...공개한 곽상도도 무고 맞고소
곽상도 "당시 국회의정자료시스템에 의해 자료 받았다고 밝혀...조민은 조사 응하길 바란다"
경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28)의 성적유출 관련 건에 대해 ‘불기소’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 지난 9월3일 자신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성적 유출자를 처벌해달라며 고소장을 냈다.
17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3개월가량 조 씨의 고소건과 관련한 수사에 나섰지만 범인이 없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조 씨의 부산대 의전원 성적은 조 전 장관의 비리 의혹이 한창 제기되던 지난 8월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조 씨는 2015년 1학기엔 3과목을 낙제하고, 지난해 4학년 2학기에서도 1과목을 낙제해 두 차례 유급했다. 2017년 1, 2학기엔 학생 대상 전원 유급 면제까지 있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청문과정에서 조 씨가 낙제에 불구하고 1200만원의 장학금을 탔다는 점이 드러나며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 씨 성적을 부산대에서 외부로 가져간 인물이 현재로서는 곽 의원 외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며, 국회 자료 요구에 응한 것은 합법·정상적”이라며 “현재로선 피의자가 없기 때문에 불기소 의견으로 결론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한편 조 씨는 무고죄로 곽 의원에게 맞고소당해 역수사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조 씨가 고소장을 낸 뒤, 한 언론을 통해 조 씨와 그가 다녔던 입시 컨설팅 학원 교사 간 메신저 대화 일부가 공개됐다. 당시 대화에서 조 씨는 “쌤 친구 기자분께 곽상도 의원이 부산대에서 제 성적표를 어떻게 입수했는지 한 번 파보시면 뭐가 나올 것 같은데 함 알려주세요”라며 “제가 유급했고 1-1 학점 정확히 알던데 그거 개인정보 불법 유출이거든요. 저희 학교엔 이미 파다해요. 의원이 와서 부산대 교수가 몰래 제 성적표 뽑아줬다구”라고 했다. 곽 의원은 이 내용을 확인한 뒤 조 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대검찰청에 맞고소했다.
곽 의원은 이날 추가 입장문을 내고 ”당시 국회의정자료시스템에 의해 자료를 받았다고 수차례 밝혔음에도 조 씨는 고소를 취하하지 않았고 주변에 부산대 교수가 제게 자료를 몰래 뽑아줬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에 따라 부득불 조 씨를 명예훼손과 무고 등으로 고소할 수밖에 없었다. 조 씨는 피고인 조사에 응해 누구의 지시로, 어떤 경위로 허위 사실을 주장했고 유포했는지 등에 밝혀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