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이 법으로 허가받은 사항을 자기 마음대로 취소...명백한 직권남용"

원자력정책연대 (사진: 연합뉴스)

원자력정책연대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형사고발했다. 이미 사업 허가를 받은 신한울 3‧4호기 건설에 대해 성 장관이 직접나서 공개적으로 "취소됐다"고 발언했기 때문이다.

원자력정책연대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 장관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원자력정책연대는 "대통령이 탈원전을 공약했다고 일개 장관이 법으로 허가받은 사항을 자기 마음대로 취소할 수 있냐"며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신한울 3‧4호기에 대해선 지난 10월 14일 국정감사에서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보류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성 장관은 같은 달 18일 "신한울 3‧4호기는 제8차 에너지전력수급계획에 의해 취소한 바 있다"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에 따른 '취소'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에 원자력정책연대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신한울 3‧4호기를 행정계획인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근거로 취소할 권한이 없다며 성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한 것이다.

다만 성 장관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여부는 한수원의 몫"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업무상 배임죄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원전은 정부의 평가와 달리 친환경 에너지로 공식 인정 받고 있다. 유럽연합(EU) 27개국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정상회의서 지난 12일 원자력발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공식 인정하는 등 탄소 순배출량을 ‘제로(0)’로 줄이는 데 유용한 수단임을 확인한 반면, 한국은 문재인 정부 들어 탈원전을 고집하고 있다.

원자력정책연대는 최연혜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 김기선 의원(자유한국당·강원 원주시갑), 이채익 의원(자유한국당·울산 남구갑), 곽대훈 의원(자유한국당·대구 달서구갑), 강창호 원자력정책연대 법리분과위원장, 김윤기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 위원장 등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등이 모인 단체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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