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내년부터 매월 10만원씩 동학운동 유족에게 수당 지급
文정부, 출범 직후 개정안 통과시키며 동학운동 유족 수당 가능케 해
학계 "동학운동사 연구도 1차 사료 왜곡 심한데...125년 전 일 어떻게 입증하나"
동학운동은 혁명도 근대적 정치운동도 아닌 존왕양이 반정운동에 가까워
"박정희는 동학운동 유족, 안중근은 동학운동 토벌 집안"...마구잡이식 역사 농단
1948년 대한민국 건국 인정하지 못하는 좌파 운동권 사관이 '백년전쟁'으로

사진 = 전라북도 공식 블로그 캡처

전북 정읍시가 내년부터 동학농민운동 참여자 유족에게 매월 10만원씩 수당을 지급한다. 동학농민운동의 명예회복과 유족의 복지 향상을 위한 대책이라지만 벌써부터 숱한 우려를 낳고 있다. 전문가들은 유족이라는 점을 신청자들이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부터 제기한다.

최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정읍시는 16일 동학농민운동 유족에게 내년부터 매월 10만원씩 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정읍시가 동학농민운동 유족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동학농민운동 참여자의 자녀·손자녀·증손자녀로 정읍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이 지급대상이다. 희망자는 유족통지서, 신분증, 통장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정읍시는 현재 동학농민운동 유족이 고손자녀까지 156명 거주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실태 조사를 한 정읍시는 유족 가운데 고손자녀의 나이가 너무 어리다는 점을 감안해 우선 증손자녀 93명에게만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역사학자들은 125년 전의 동학농민운동 참여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느냐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정읍시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소정의 심사를 거친다”고 해명했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 의견청취-사실조사-실무위원회 심사-심의위원회 추천 등 4단계를 거친 유족들에게 수당 지급을 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한 전문가는 “독립운동가는 검거, 또는 취조 기록 등이 남아 있어 입증이 가능하다”면서 “동학농민운동의 경우 조선 말기의 민중운동으로 일부 지도자급 인물들이 아니라면 사료적 근거가 희박하다”고 말했다. 강규형 명지대 교수(현대사 전공)는 “동학의 소위 ‘사발통문(沙鉢通文)’도 사실 통문이 아니고 통문을 묘사한 잡기(雜記)이기에 2차 사료에 불과하다”면서 동학농민운동사 연구에서조차 1차 사료 왜곡이 심각한 실정이라고 첨언했다.

나연준 역사연구가(중앙대 근현대사상사 박사과정 수료)는 “본질적인 문제는 동학농민운동이 국가가 유족에게 포상을 해야 할 성격의 사건이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동학을 혁명으로 보는 입장 자체가 일종의 '만들어진 전통'으로 자유민주주의와 근대자본주의 체제를 선택해 태어난 오늘날 한국과 어떤 연관이 있느냐는 반문이다. 그는 동학농민운동이 근대성을 담보하고 있지 않은 존왕양이의 반정운동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위정척사 운동을 한 주자성리학자들과 사회 하층부의 민간신앙 신자들의 결합으로 추진력을 얻은 정치종교적 사건이라는 것이다.

역사학자들은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는 586 운동권의 정치투쟁적 역사관이 한국 사회를 퇴행시키고 있다고 평가한다. 나씨는 “서구사회의 시민혁명이 근대국가 성립으로 이어졌다는 서사에 콤플렉스를 갖고 있는 1980년대 운동권들이 동학농민운동-의병-무장독립운동-민주화 투쟁의 역사관을 세웠다”며 ‘백년전쟁’이라는 프레임이 달리 학계에서부터 나왔겠느냐고 말했다.

결국 이번 논란은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을 인정하지 못하는 586 좌파 운동권의 역사관이 지역 정치인들의 이해와 맞아떨어진 결과다.

강 교수는 정읍시를 넘어 다른 지자체에도 수당 지급 정책이 확대 적용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의 조부인 박성빈은 1892년 경북 성주에서 동학 접주(接主·지역 책임자)로 활동했다. 강 교수는 “동학농민운동 세력의 상당수가 나중에 친일단체인 일진회(一進會)에 참여했고, 안중근 의사 집안 전체가 황해도에서 동학농민군을 진압하는 ‘의병’을 조직했었다는 사실 등은 어떻게 해석하려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2월 ‘동학농민 명예회복법’ 개정안 통과와 더불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를 구성했다. 학계는 586 운동권의 마구잡이식 과거사 농단이 점입가경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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