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석 부장판사, 조범동 공소장 변경 허가...정경심 공소장 변경 불허한 송인권 부장판사와 대조
검찰, 증거인멸·사모펀드 허위 신고·횡령 등 조씨의 혐의에 정경심 공범으로 적시
조범동, 수의복 입고 법정 첫 출석...“국민참여재판 원하지 않는다”

구치소로 향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연합뉴스
구치소로 향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연합뉴스

법원이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36)의 공범으로 정경심(57) 씨와 동생 정광보(56) 보나미시스템 상무가 추가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검찰은 지난달 3일 조씨를 사모펀드 불법 투자 혐의로 구속 기소한 당시 정씨 등을 공범으로 적시하지 않았지만 추가 수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추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정씨 등이 공범으로 적시되고 조씨가 사모펀드 출자와 관련해 허위 보고한 혐의 등이 담긴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새 공소장에 조씨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투자한 정씨 남매에 대해 일정 수익을 보장해 주기로 하고 정씨를 계약 명의자로 하는 등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수수료 명목으로 회삿돈 1억5700만원 등을 지급한 혐의에 대해 정씨 남매를 공범으로 추가하는 내용을 적시했다.

또한 공소장에선 조씨가 실제 출자금인 14억원을 100여억원으로 부풀려 사모펀드를 허위 신고한 혐의와 올 8월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자 코링크PE 직원들에게 정씨 남매 이름이 들어간 자료 등을 삭제하라 지시한 증거인멸 혐의에도 정씨를 공범으로 지목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관련 혐의를 일부 시인하며 검찰의 공소장 변경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 다만 조씨가 정씨 남매에게 1억5000만원을 지급한 혐의에 횡령죄가 성립되는지 법적으로 다투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날 수의복을 입고 법정에 첫 출석한 조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느냐”는 질문에는 “원하지 않는다”고 짧게 답했다. 앞서 조씨에 대해선 3차례의 공판 준비기일이 진행됐지만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조씨는 나오지 않았다.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一家)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총괄대표 역을 수행하며 회사와 투자사 등으로부터 총 72억원의 자금을 빼돌려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사채 50억원을 끌어다 지난 2017년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을 사실상 무자본으로 인수하고도 자기자본인 것처럼 허위 공시한 혐의와 WFM의 전환사채(CB) 150억원을 정상 발행한 것처럼 가장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이날 재판부가 조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하면서 정경심씨 재판을 맡은 송인권 부장판사에 대한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송 판사는 지난 10일 정씨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관련기사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