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 오전 11시 서울변협회관서 선언...한국 측에서는 고영주氏 등 10명의 변호사 참가

1965년 한일기본조약 체결 당시의 모습. 기사 본문과는 상관 없음.(사진=구글 이미지 검색)

한·일 양국의 변호사들이 두 나라의 ‘우호·협력 관계 회복’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한·일 양국의 ‘우호·협력 관계의 회복’를 희구하는 한·일 두 나라의 변호사들은 지난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한·일 법률가 공동선언 및 기자회견’을 오는 23일 발표할 계획이다.

이들 변호사는 서울과 일본 도쿄에서 한날한시에 동(同) 공동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동선언’에는 고영주, 김기수, 등 10명의 변호사가 한국 측 변호사로 참가한다.

‘공동선언’ 발표는 오는 23일 오전 11시 서울시 서초동에 위치한 서울변협회관 2층 제1소회의실에서 있을 예정이며, 공동선언 배경 및 취지 설명, 참여 법률가 발언, 공동성명서 낭독, 기념촬영의 순서로 당일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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